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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19.05.15 10:03 답글 신고
    10점당 1만원씩추가

    위반자들은 돈은 9만원내고 다들 끝낼겁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15 10:07 답글 신고
    위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과태료로 나가서 범칙금 9만원이 되는 거고요ㅡ,

    아래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을 경찰서로 와서 딱지 끊으라고 통보가 갈 겁니다.
    오면 위반사실을 인정라면 위와 같이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지만
    안오면 나중에 다시 과태료로 9만원짜리가 나가는걸로 압니다.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조금씩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른걸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흠뭐살까 19.05.15 10:22 답글 신고
    뭔가 법이 뒤바뀐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가서 인정하면 벌금만 9만원내고, 출석 안하면 벌점까지 주는게 더 맞는거 같은데
    법이 참 희안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15 10:09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 언급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처리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나 봅니다.
    1회로 과태료 부과 하거나
    1회는 경고처리, 2회부터 부과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5.15 10:15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는 위반사실확인서 보낸 다음 불출석 시 소재수사 실시 하는게 맞지만, 과태료 전환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바로 과태료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 답변은 형식상 아래처럼 보내는 경찰서도 있고, 아니면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차량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태료로 때리기엔 약간 경미하다 싶으면 아래처럼 보내는 경찰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답변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 받는게 아니고, 과태료로 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가능한 항목에 한해서만...)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5.15 10:41 답글 신고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요..

    쉽게설명해드리면 범칙금 은 운전자에개 부과하는거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운전자를 명확하게 일수 있는경우(ex,현장적발) 일대는 벌점+벌금 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거도 나중에 안내거나 사전납부하면 과태료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위처럼 영상물 혹은 카메라등으로 단속할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때문에 과태료로 발부하구요.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20km 이하 과속의 경우 과태료 사전납부가 몇천원 더 싸게먹히기도함)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5.15 10:42 답글 신고
    즉, 양쪽다 적법하게 잘 처리 했네요. 중침 자체가 얼마 안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흠뭐살까 19.05.15 10:52 답글 신고
    전 제일 오래 걸린 기간이 9일인데 2주째라니 ㄷㄷ...일을 안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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