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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5.20 18:29 답글 신고
    맞은편차로 없으니 직진하면 안됨
    좌회전에서 직진가능하다라고 하면 3개차로 차량이 먼저 대가리 집어넣으면됨
  • 레벨 이등병 연쇄흡입마 19.05.20 18:51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만약에 직진한다면 역주행인데 말이죠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5.20 18:30 답글 신고
    위반입니다. 정확히는 처벌항목이 없어요. 다만, 사고나면 독박
  • 레벨 중령 1 다모아101 19.05.20 18:39 답글 신고
    맞은 편에 차로 변경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차로가 없으니 위반 입니다
  • 레벨 이등병 연쇄흡입마 19.05.20 18:52 신고
    @다모아101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 레벨 이등병 연쇄흡입마 19.05.20 18:52 답글 신고
    위반인데 처벌항목이 없다는게 직진해도 사고만 안 나면 단속대상은 아니란 말씀인가요?
  • 레벨 중령 1 다모아101 19.05.20 18:42 답글 신고
    위반 맞습니다. 반대편 직진 차로가 2개 차로 이면 가능하지만 1개 차로이고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위반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대로 좌회전 차로지만 직진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되지 않게 내 차로를 갈 수 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연쇄흡입마 19.05.20 18:55 답글 신고
    하..경찰들 도로교통법 교육 좀 받아야겠어요. 도로교통법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다가 정곡을 찌르면 답변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5.20 18:47 답글 신고
    바닥에 좌회전표시 있고 직진금지표시없다고 직진해도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있는데 그건 내 진행방향에 길(차로)가있을때얘기고 내앞에 길이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교차로내 진로변경(차선변경) 금지"만"봐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진로방향(앞)에 차로가 있다면 가능하리라봅니다.
  • 레벨 이등병 연쇄흡입마 19.05.20 18:56 답글 신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길도 없는데 직진하면 역주행인데 말이죠. 이렇게 말해도 위반 아니라고 고집 부리는 경찰이 있네요.
  • 레벨 중장 spe02 19.05.20 19:07 답글 신고
    우측방향지시등켜고 들어오는 차들 많죠
  • 레벨 중사 1 우왕이 19.05.20 19:15 답글 신고
    처벌 항목이 없으니 위반은 아닙니다 대신 교통사고시 전적으로 과실을 떠안죠 3차선에서 직진차량이 없을시 변경이 가능하지만 오는 차량이 있다면 좌회전 후 다시 가야죠 3차선 직진차량이 있는데 무리하게 진입한다면 도교법 19조3항으로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9.05.21 10:32 답글 신고
    위반이네 하는 댓글은 많은데 대체 무슨법 무슨조를 위반했다는 건지 알려주는 분은 없네요.

    일단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로 변경하는 그 자체가 위반은 아니고요.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금지하고 있으면 법 위반일텐데 그런 법 자체가 없죠.

    다만 도로교통법 19조 3항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때는 진로 변경을 금하고 있으므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끼어들때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에 방해를 하게 되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처벌 (동법 156조) 되는 것이고요.

    만약 차로를 잘못들어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 차량을 다 보내고서 2차로에서 직진을 했다?
    이 경우는 아무 위반이 아닌 것이죠.
  • 레벨 원사 1 ttma 19.06.19 08:18 답글 신고
    불법 아닙니다. 이거 자꾸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직진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위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데 직진하면 그건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물론 해당 차량이 과실이 높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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