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겪은 사고인데 과실문제 조언을 얻으려합니다.
상황 설명 먼저드리면
1차선: 좌회전만 가능.
2차선: 우회전만 가능.
우회전 하려 2차선 주행(시속30km 전후였던걸로 추정됩니다.) 중에
2차선에 있던 앞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이후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며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앞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한 직후입니다.)
최초 충돌시점은 가까이 붙은 6초쯤이 아닌 8~9초쯤(경찰차량이 지나가는 부분) 입니다.
※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서 충돌시점을 증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차량은 우회전을 위해 좌측을 보고 있어 저를 못봤다고 하네요.)
저는
1. 사고 직전 앞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2. 앞차량이 서있던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었으며
3. 깜박이를 키지 않고
4. 우회전을 시도한 지점이 정지선을 넘은 상태이고
5. 충돌 직전 정차한 제 차량을 옆에서 부터 긁고 들어왔다는 점
을 근거로 10대0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보험사와 통화해보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6대4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충돌 직전에 제가 멈추긴 했는데 이것을 정지한 상태에서 부딪힌 것이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경찰에 사고접수.
100대0 입니다.
내일 확인해서 영상 떠보려합니다
처음이라 제가 틀린건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힘 잔뜩 얻었습니다!!
1차로에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교통도로법에 나와요, 우회전 금지 입니다.
적절한 브레이킹 이후에도 접촉이 있으면
이것은 가해차량의 우회전이 사고원인이죠
도로교통법에 1차로에 있으면 우회전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제252조1항), 이 규정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가장자리 [가ː장자리] 발음듣기 다른 뜻(1건)
[명사]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출처 : 네이버사전
이며 하여야 한다는 영어 must, have to 와 같은 의미기에 의무입니다. 위상황에서는 '우측끝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잇습니다. 고로 1차로에서 우회전 금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차선 잘못탔으면 정상적인 차선 이용차량 보내고 갔어야지..
뻔뻔하면서도 양심도 없네요..
오른쪽 싸다구를..
6:4는 가해자 놈이 양심이 없는거고...
앞으로 소송까지 가셔야 할듯.
허나 블박차주 분께서는 가해 차량이 우회 한다는 것을 점선으로 봤을 때 약 10미터 전후로 보여집니다.
차량 속도도 우회전 구간이다보니 빨라 보이지도 않는 점.. 브레이크 타이밍과 급히 밟지 않은 점이 좀 아쉽네요..
현실적으로 90:10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경찰서 가시면 상황은 달라질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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