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새벽 12시30분경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새벽1시쯤 전화가 오더군요...
차량뒤를 받쳤다고 나와보라고 하는겁니다... 그냥 경미한 사고겠거니 하고..
주섬주섬 옷입고 나갔는데... 차 주변에 경찰 서너명이 도착해있더라구요...
뭐지.. 하고 도착해보니... 아래 사진처럼 차량파손이 심하네요..;;
순간 당황스럽더군요... 뭐지? 음주운전인가? 졸음운전인가? 했는데..
경찰분이 제 신원확인하고.. 음주측정해봤는데 음주는 아니고, 졸음한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죄송하다고 못봤다고 하더군요..
파손 정도가 꽤 심각해보입니다. 다행히도 다친사람은 없는데, 상대방 차량은 스타렉스인데 우측앞부분이 제 차처럼
너덜너덜하더군요...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와 있었는데.. 무슨 서명을하라는데... 연락처 공유차원의 서명을 해달라고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왜 보험을 불러야하느냐 했더니.
불법주차되어 있기때문에 1~20% 과실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 이지역은 밤 22:00부터 익일07:00까지는 주정차허용 구간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 공식적으로는 안되는거다 이러더라구요.
우선은 저도 어찌할지 몰라서 일단 제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일단 견인서비스는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분오셔서 여차저차 이야기하고, 저의 보험사 직원말로는 구청에서 그렇게 지정하였다면,
과실 안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는 동네가 워낙 주차구역이 협소해서 제가 구청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하고, 가능한시간대에 주차를 해놓은거거든요.
일단 새벽시간이라 이야기는 그정도로 마무리하고, 제 차는 제 보험으로 견인요청했습니다.
근데.. 뒷바뀌가 박살나서.. 일반 견인은 힘들다 해서 보조바퀴달린 레카차가 와서 견인했습니다.
우선 새벽 상황은 그렇구요,
아침에 쉐보레직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수리비용이 420만원정도 나온다. 근데 상황에 따라 좀더 나올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차량가액이 300만원대이다. 우리는 수리를 할수없다.
다른 1급공업사 같은곳으로 가야한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나머지 금액을 제가 따로 지불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점이 두가지 입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주정차가능 시간대에 사고가 났는데. 저에게 과실이 생기는지.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서는데,,, 어떤분은 80%넘으면 폐차가 답이라고 하는데요..
가액을 넘어서는 금액은 원래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그렇다면 가액만큼 보상을 받고 폐차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오버금액을 자차보험을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어찌해야 좋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고,,,,
저 정도면 전손처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구처에서 불법주차과태료 처리안한다는거지 주차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로를 주차장이라 인정해 주는곳은 대한민국어디에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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