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00시에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들어 단속을 하지 않음. 규정은 다음과 같음
처음과 끝 사진 간격 15분
점심 및 09~20시 이외에는 신고해도 과태료부과 하지 않음.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모든 곳에 동일 적용
이에 적법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민원 내용
00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00시는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의 운영을 00시 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법성이 충족되는지를 국가가 지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따진 후 그 결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의 운영시간과 신고방법, 제출기한 등이 법률에 의거한 내용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행안부 및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서 받은 법령 해석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시 참고해주십시오.
1. 00시 교통과에서 공지한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존재의 위법성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 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 12153 판결례 참조),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중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함)가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한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경찰법」 제3조 제5호에서는 국가 경찰의 임무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법」 및 「도로교통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 정차 위반에 대해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같은 법에서 바로 시장 등에게 법 정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 6 등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일률 적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과태료의 감면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주차 또는 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 예정된 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함. (위의 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조례를 지정하여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안부 질의 결과 답변입니다.)
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예시 포함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나,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외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까지 고려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법에서 직접 위임한 법정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법률에서 일반국도의 관리업무를 시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의 재산인 일반국도의 관리는 어디까지나 국가사무이지 자치사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직접 국가 사무를 (기관)위임한 것입니다.
마. 이상의 가~라 항을 근거로 하여 00시가 게시, 공표 한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의 존재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파일을 확인해본 바, 해당 문서에 관련근거라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의 어디에도 아래의 내용(운영시영 및 신고방법,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는 국가법령을 기만한 행위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거나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행정적 태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행정담당자 및 00시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므로 즉시 해당 자치조례를 수정하거나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 00시 '불법주정차『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운영' 내용의 위법성
가. 운영시간
00시 교통과에서 게시한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에 따르면 '평일 09:00~21:00, 동절기(11월~익년2월) 08:00~20:00, 하절기(3월~10월) 08:00~21:00, 제외시간 : 평일 12:00~14:00(점심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 주말 및 공휴일은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동 휘트니스 앞은 08:00~22:00'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법규사항(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단속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지와 「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따른 벌칙을 시장ㆍ군수가 조례 또는 시장이 제정할 수 있는지를 행안부와 경찰청본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질의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질의하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 중,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금지의 장소,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그 부과·징수 권한 외에 다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156조제1호는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청 본청 -
000 님께서는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장소를 시장 등이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②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른 벌칙을 시장등이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조례, 규칙은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주차 및 정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있고 제33조는 주차의 금지장소를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지장소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시장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례, 법규를 만든다면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주정차 금지 장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경우만 적용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벌칙규정인데 이러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조례,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러한 벌칙을 시장 등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면 이것역시 ‘법률 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부산지방경찰청 -
○ 귀하께서 문의사신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시장이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 할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의 ‘수권이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시장 등에게 위임한 바 없으며, 형벌규정인 156조는 물론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시장등이 조레나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
국가 형벌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명확히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해야 하며, 절차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사법부에 속하는 독립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으로 형벌과 관련된 범죄구성요건이나 금지행위의 태양을 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을 포함한 모든 금지행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태양은 법률에 의하여 법률로서 규제하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주차금지구간 설정, 주차방법, 주차허용시간 등을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00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이라는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들어 민원인들을 기망하고 법률을 기망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일을 처리해 온 해당업무 책임자 또한 자신의 직무를 태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행정심판 대상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법률에 의하지 않은 행정처분(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불법주정차에 한 자치조례는 법률로 인정하지 않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원의 태만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에 명시 된 관련 조항을 만든 법률적 근거를 말해주십시오.
나. 신고방법
다음은 00시에서 공표한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의 신고방법 중 일부입니다.
- 동일한 위치에서 15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
(유예시간 15분 증명)
제출기한 : 촬영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3회 이상) 등 제외
위 조건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제시해주십시오. 00시 교통과에서는 위의 내용을 지정할 권한도 없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임의로 할 권한도 없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가 들어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법률로 정해진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저런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지금까지 넣은 민원을 어떤 법률적 근거로 처리하였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소화전10m 이내 등은 단 1초도 주정차를 할 수없습니다. 이런 장소도 어김없이 15분이라는 시간을 적용한 것, 제출기한을 촬영일로부터 48시간이내로 정한 것, 반복신고를 제외한 것 등의 내용을 명시한 것에 대한 00시 교통과에 법률적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 신청의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르게 처리 절차를 정하려면 법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19조는 행정청이 직접 적발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제보 등을 근거로 부과하는 과태료의 제척기간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질서위반행위를 누가 발견했는지에 관계없이 질서법 적용 대상인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질서법 제19조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가 원하는 민원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00시 교통과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 존재 자체의 적법성 및 내용의 적법성 검토 및 결과 회신
둘째,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해 그동안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처리했었던 기존 민원들에 대한 처리 방안
셋째, 00시 교통과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 지침 기안자 및 결재권자(답변 불가 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예정)
넷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기적인 연수 및 평가 요구.
마지막으로 00시는 경제를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저기 인도, 보도, 길거리 할 것 없이 널부러져 있는 차들을 보면 이게 과연 관광으로 벌어먹겠다는 곳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몇몇 지역 유지와 상인들의 요구만으로 법에도 없는 제멋대로 규정을 만들어 시민들의 개선 의지마저 꺾으려고 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앞만 보지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면 자기 업무에 대해 한 번이라도 법률적인 해석이 옳은지, 지기가 처리하는 것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저 규정이 그렇다, 우리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렇다고 앵무새처럼 넘길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그 어떤 법이 인도 위 횡단보도 위 주차를 15분이나 허용하고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법률적 근거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유기하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55조 63조에 의거 직무태만, 소극행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조례를 마음대로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 문서 내용 중 운영시영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면 시간이고 운영이면 운영이지 시영이라는 말이 어디있는 말인지요. 00시에서 지정한 자칭 공식적인 문서인데 사전에도 안 나오는 이런 말은 어디서 갖다 붙이는지, 이걸 법인 것처럼 여기고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부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먼저 00시의 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00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 합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의 운영시간과 신고방법, 제출기한 등이 법률에 의거한 내용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하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민원인께서 기재하신대로 “개별법령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로 개별법에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다 또는 할 수 있다.”로 되지 않으면
조례를 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 시.군.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운영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행정예고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 8. 9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관련 운영실태 조사지시
2016. 12. 26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통일기준(안) 의견조회
2016. 12. 26 경상남도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통일기준(안) 의견조회결과 보고지시
2017. 1. 12 00시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통일기준(안) 의견조회 보고
? 00시 정차기준시간 : 15분
? 00시 단속시간 : 단속요원 ⇒1~2월, 11~12월 : 09:00~17:00, 3~10월 : 09:30~17:30, 무인단속카메라 : 동절기 08:00~20:00, 하절기 08:00~21:00
※ 단속요원 및 무인단속카메라 : 12:00~14:00 중식시간 주차허용
2017. 11. 2 00시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후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예고기간 : 2017. 11. 03. ~ 2017. 11. 23. (21일간))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9년 5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2019. 3. 12 행정안전부 ‘19년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중점과제 불법 주정차)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행정예고기간(2019. 4. 9. ~ 4. 29. (21일간)), 의견제출 기한(2019. 4. 29)을 거쳐 5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기타지역은 동일한 위치에서 15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데로 늘어나는 불법주정차차량으로 단속을 강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성과를 따라주지 못하는 점 인정하면서 더욱더 불법주차단속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영은 운영시간을 단순 오타임을 사과드리며 불법 주·정차해소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5.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을 하겠으나 다른 곳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행안부는 왜 인도를 제외한 4곳만을 지정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이상 찜찜한 후기였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포시 교통과랑 대판 신경전 중인데 도무지 알아먹을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도로교통법에서 제대로 못찾은것 일수도 있지만, 멋대로 과태료 부과는 일일 1인 3회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예 주차가 [금지]되어있는 구역에도 멋대로 유예시키고 있으며 [금지]된 구역에 주차 했을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에 따른 조치도 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니 답답합니다..
앞으로 인도도 포함해서 차차 늘려나가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만 행위가 너무 .. 합니다..
저는 진짜 빡빡하게 구는것도 아니고 진짜 위험한 장소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위 같은곳만 신고하는데도 이마저도 신고횟수 3회가 아쉬워 골라 신고해야 하는 판국입니다..
눈이 아파서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추천,,,,,^^
정말로 주차할 곳이 없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밤에 어쩔수 없이 인도랑 이면도로 반씩 걸쳐서 개구리주차 하는 것도 다 단속대상임,
이걸 신고자가 당장 오늘 사진찍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은 업무과중으로 답변기일인 7일 거의 끝나갈 즈음에 겨우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를 보내게 됨
=> 우편물 받는데 기본 3~4일 소요...그렇게 되면 자기가 우편물 받고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순간,,,,
1건이 아니라 신고자가 매일 신고하여, 자신이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10건 가까이 과태료 부과되었고 앞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매일 오게 될 것을 알게 되며,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함. => 이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항의 및 협박성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 1인으로서는 도저히 응대가 불가함.
결론:
1) 주차할 장소 없는 놈들은 차를 살수없게 차고지 증명제 실시가 절실함.(물론 이리하면 현,기차 노동자들 죽는다고
징징대서 실현 불가능임)
2) 주민에게 표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민선제가 아닌 과거처럼 관선으로 뽑으면 24시간 주정차 CCTV 운영도 가능하며, 선처없은 확실한 단속 가능
저도 첨에는 엄청 미부과 문자와서 이해가 안되었으나 어플 정독하고 다시 신고하니 다 신고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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