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후 뭔가 달라질줄 알았는데 ....
천안시로 이첩후 동일한 공무원이 동일한 답변을 보내옴.
[주관부서] : 서북구 산업교통과 [답변일자] : 2019-05-25 15:19:49
[작성자] : 000 [전화번호] : 041-521-2xxx [이메일] :
[답변내용] : ○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①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 첨부되었을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 선생님께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신 사안은 버스정류장 거리 판독이 불가한 사유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다만, 위반 차량에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구 분
안전신문앱
(2019년 5월 1일부터)
○대상지역
천안시 전지역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금지구역
○신고시간
연중운영
○신고방법
· 소방용수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 1분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차량번호식별가능한 사진2장)
(모든 동영상 제외)
○신고기한
자진 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줄자 필히 지참후 제출확인요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9.05.25.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편도 2차선에서 보시다시피 한차선을 막고 불법주정차 하는거는 어케 생각하삼.???>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다 귀차나
건들지좀마
민원은 다 복붙
그것도모르나?ㅎㅎ
버스정류장에 아파트 홍보 버스 차량들이 불법 점유 하고 있어서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신고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불법 점유 차량 2대은 아예 말뚝까지 박았더군요
감사실에 민원넣으세요! 일하기 싫은가보네
정 그러면 직접 나와서 거리 재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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