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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5.28 14:32 답글 신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는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협사합의를 한다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그냥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죠

    추가로 말씀 드리면
    민사보상과 다르게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
    강제적 사항이 아닙니다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4:40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5.28 14:33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 사고로인한 인명피해.
    보복운전같은경우로 인한 형사처벌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해를 입는 사고...등등

    이런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봐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게 되는거죠.
    가해자가 굳이 합의 안보고 다 처벌받겠다고하면 형사합의는 안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4:39 답글 신고
    네 특정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게되면 형사처벌을 낮게 받는거군요.

    사람들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형사처벌 강도가 높아서 그런거겠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5.28 14:36 답글 신고
    형사합의여부는 가해자, 피해자 둘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4:39 답글 신고
    네 그럼 필수가 아닌 선택이네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5.28 14:39 답글 신고
    형사 = 중대한과실일때 나라에서 처벌

    민사 = 손해본것을 배상받는 의미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4:47 답글 신고
    네 쉽게 풀어서 두줄요약

    답변 감사힙니다.
  • 레벨 이등병 스카니노빠꾸 19.05.28 14:53 답글 신고
    형사 = 선생님! 얘 혼내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때찌때찌 하는 거랑 같고

    민사 = 선생님! 얘랑 저랑 누구 말이 맞아요!? 하면 선생님이 "음.. 너 말이 맞네" 하는 거랑 같아요

    형사는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벌금, 징역 등) 받는 형태고 / 민사는 범죄는 아니지만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형태? 라고 하면 쉽겠네요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8:52 답글 신고
    네 징역이나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다 형사책임까지 간 경우네요

    자동차몰다 사고나면 보험처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될거 없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살았네요
  • 레벨 중사 2 917443 19.05.28 15:22 답글 신고
    형사- 처벌 징역 등

    민사- 돈 관련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8:46 답글 신고
    네 형사로 벌금형이 나오더러도 그건 나라에 내는 돈이니 처벌로 봐야겠네요
  • 레벨 소장 올드맨파 19.05.28 16:27 답글 신고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사 통한 민사로 종결.
    단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일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음.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8:47 답글 신고
    네 교통법 알 수록 새롭네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으로써

    상식에 무지하고 관심없이 산거 같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5.28 17:41 답글 신고
    법 어기지 않고, 그냥 접촉사고 같은것은 민사만 해당되고요

    법 어긴 경우는 형사까지 ~
  • 레벨 일병 wwee123 19.05.28 18:49 답글 신고
    네 교통법 알 수록 새롭네요.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교통법규 상식이 너무 없네요

    학교 다닐 때 이런것좀 배웠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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