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교통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교통사고가날 시, 민사와 형사로 합의를 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사는 가입된 보험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대리인 권한으로 합의를 보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는 뭔가요??
보험회사가 대리인 권한으로 합의를 보고 끝낸 경우엔 형사합의 안봐도 끝나는건가요??
형사합의는 필수가 아니고 피해자 선택인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교통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교통사고가날 시, 민사와 형사로 합의를 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사는 가입된 보험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대리인 권한으로 합의를 보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는 뭔가요??
보험회사가 대리인 권한으로 합의를 보고 끝낸 경우엔 형사합의 안봐도 끝나는건가요??
형사합의는 필수가 아니고 피해자 선택인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협사합의를 한다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그냥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죠
추가로 말씀 드리면
민사보상과 다르게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
강제적 사항이 아닙니다
보복운전같은경우로 인한 형사처벌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해를 입는 사고...등등
이런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봐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게 되는거죠.
가해자가 굳이 합의 안보고 다 처벌받겠다고하면 형사합의는 안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게되면 형사처벌을 낮게 받는거군요.
사람들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형사처벌 강도가 높아서 그런거겠네요
민사 = 손해본것을 배상받는 의미
답변 감사힙니다.
민사 = 선생님! 얘랑 저랑 누구 말이 맞아요!? 하면 선생님이 "음.. 너 말이 맞네" 하는 거랑 같아요
형사는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벌금, 징역 등) 받는 형태고 / 민사는 범죄는 아니지만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형태? 라고 하면 쉽겠네요
다 형사책임까지 간 경우네요
자동차몰다 사고나면 보험처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될거 없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살았네요
민사- 돈 관련
단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일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음.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으로써
상식에 무지하고 관심없이 산거 같습니다.
법 어긴 경우는 형사까지 ~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교통법규 상식이 너무 없네요
학교 다닐 때 이런것좀 배웠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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