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형사합의 까지 안가도 되지 않나요?
교통사고가 날 시, 보험사 통해서 민사합의를 보험사가 대리합의 보잖아요. 이건 필수고
그리고 형사합의라고 따로 있던데,
형사합의라는게 교통사고 낸 가해자에게 국가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만일 현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거나
2) 쌍방과실로 5:5일 인데,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거나
3) 6:4 과실의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 피해자 모두 11대 중과실에 해당할시, 서로 합의하에
경찰 안부르고 사건접수 안하면 형사합의 없이 민사합의(보험사 대리합의)만으로 사건 종결 짓는데 좋지 않나요?
사고 날시에 굳이 당사자들 끼리만 이야기가 잘 된다면
경찰만 안부르고 사건접수 안하면 민사만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 외의 사고는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 형사책임은 면책? 됩니다.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빡쳤거나
그러면 뭐...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서가 경찰서에 제출이되면 경찰은 진단서를 받음으서 업무처리해야함이 원칙이라
그사고내용에따라 검찰에 이관되어 금고형이냐(벌금 벌점등) 구속 수사냐 등등 하는것인디요
형사합의금이라는목적 그리고 상대방성향에따라항상 달라지고 집에가면 내용이 항상 달라지게되서입니다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이면 다처리가되기때문에 별도로 형사처벌사안은 없지만 가해자 처벌 의사가 있어 신고가
되면 법칙금과 과태료 벌점 10~15점 정도 붙습니다 이또한 진단서가 들어가야합니다
본인과실이 100은 아닌 것 같다
이딴소리나 하는게 대부분 중과실 운전자들입니다.
신호위반 불법유턴 밥먹듯이 하는 양반들이
고분고분 합의하려나요
경찰에 신고를 자초해서 그렇게 되죠,,,,,
그냥 케바케..
중과실 사고도 상대방이랑 잘 협의만 되면 별도로 사건접수없이 조용히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방과 잘협의가 되었을때" 지만요..
형사합의도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후 내야할 벌금 > 합의안하고 내야할 벌금
같은 상황이면 구지 합의할 필요가 없지요.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그뒤에 잘잘못 따져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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