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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5.29 10:09 답글 신고
    보통 형사합의는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또는 크게 다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외의 사고는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 형사책임은 면책? 됩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29 10:10 답글 신고
    경미한 사고면 그렇겠죠.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빡쳤거나
    그러면 뭐...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5.29 10:10 답글 신고
    본인생각대로 착착 되면 좋은대 현장합의가되면 땡큐지요 가해자는 오해피 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진단서가 경찰서에 제출이되면 경찰은 진단서를 받음으서 업무처리해야함이 원칙이라

    그사고내용에따라 검찰에 이관되어 금고형이냐(벌금 벌점등) 구속 수사냐 등등 하는것인디요


    형사합의금이라는목적 그리고 상대방성향에따라항상 달라지고 집에가면 내용이 항상 달라지게되서입니다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이면 다처리가되기때문에 별도로 형사처벌사안은 없지만 가해자 처벌 의사가 있어 신고가

    되면 법칙금과 과태료 벌점 10~15점 정도 붙습니다 이또한 진단서가 들어가야합니다
  • 레벨 소령 2 말리말리 19.05.29 10:11 답글 신고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사고 났는데

    본인과실이 100은 아닌 것 같다

    이딴소리나 하는게 대부분 중과실 운전자들입니다.

    신호위반 불법유턴 밥먹듯이 하는 양반들이

    고분고분 합의하려나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9 10:22 답글 신고
    서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자초해서 그렇게 되죠,,,,,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5.29 10:41 답글 신고
    경험자로서 이야기 드리자면...
    그냥 케바케..

    중과실 사고도 상대방이랑 잘 협의만 되면 별도로 사건접수없이 조용히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방과 잘협의가 되었을때" 지만요..


    형사합의도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후 내야할 벌금 > 합의안하고 내야할 벌금
    같은 상황이면 구지 합의할 필요가 없지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5.29 10:42 답글 신고
    그러니 일단 사고 나면 죄송하다고 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그뒤에 잘잘못 따져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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