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5008
두번째 글이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위에 글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보험사, 제 보험사 모두 100퍼 인정하고 있는상황이며,
가해자본인만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4월에 일어난 사고에서도 100:0 으로 인정된 사고가 2건 더 있으며,
5월 30일을 기준으로 100:0으로 개정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지만
그전에 일어난 사고도 100:0으로 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상대가해자의 인정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냥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쪽으로 돌리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까지 간다면 그냥 합의 없이 갈까 생각합니다. 해봤자 벌금과 벌점 경미하겠지만 상대방 가해자도 저랑
형사합의는 보지 않고 그냥 벌금 내실거같습니다. 대화가 안되는걸 보니;;
제가 보배드림 교사블에서 눈팅하면서 배운거는
잘못을 모르면 잘못을 알려주면 되고(물론 금전적 손해와 함께)
배를 째달라면 배를 째드리면 된다는 명언을 교훈삼아
사고난날 당일 당한 가해차주님의 어이없는 발언(경찰부를건데 지금이라도 맥주한잔이라도 했다고 말하면 부르지 않겠다),
사과한마디 없는 모습, 가해자 차량의 조수석쪽 뒷휀다부분을 부딪혔다고 하여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모습에
그냥 FM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요약한다면
28일밤 사고 -> 29일 아침 경찰서사고접수 -> 29일 점심 대인 요청(상대도 대인요청) ->29일 저녁 우리쪽 100:0 인정
-> 30일 아침 우리쪽보험사 상대방보험사 모두 100퍼 과실 인정(가해자 인정 하지 않음)
이렇게 되겠네요.
상대가해자분께서는 금요일에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실 예정입니다. 가/피 가 내일 결정나면 생각이 좀 바뀔지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모든 보배 회원님들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다 후기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교통조사계는 입구들어가시고
종합민원실 말고 바로옆 1층에
교통조사계 있어유
조사 받으셨으면 패스
사고경위서 작성안하고 조사안받으셨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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