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글씁니다
코스트코 장보러 가서 주차해 놓은 차를 어떤 아주머니가 주차하다 박았는데요
아주머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차를 박았다고...(최소 김여사님은 아니신듯)
이후 어덯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보험접수 해주면 끝나는건가요?
혹시 몰라 경찰을 불러 확인을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글씁니다
코스트코 장보러 가서 주차해 놓은 차를 어떤 아주머니가 주차하다 박았는데요
아주머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차를 박았다고...(최소 김여사님은 아니신듯)
이후 어덯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보험접수 해주면 끝나는건가요?
혹시 몰라 경찰을 불러 확인을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대물접수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사업소나
공업사에 입고시킨후 수리하시면됩니다
경찰사고접수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인사사고 발생시.
한판이라 하면
밤바 . 문짝하나. 휀다한면 이런식으로 지정하더라구요
자수한 상대을 봐서 한판값과 위로금 15 해서 30정도 해결을 보시고
고급차나 신차이면 센타에 입고해서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머 ~~^^ 갠적인 수습 방법이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번호판이 떨어져 나갓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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