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2sdKs1k9AE
일요일에 사고나서 오늘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이네요" 이러길래
뭔가 찜찜하드라구요. 자기 고객이 다쳤는데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도 않고 저런말을 해? 그래서 상대방 차주에게 문자로 혹시
보험사가 어디시냐고 물어보니 역시 같은 보험사..
잠시 후 다시 보험사랑 통화하면서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거 같다고 차선변경후 50~70미터는 진행해야
변경완료로 본다네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차주는
정차중, 방향지시등도 안켰고, 실선시작부분인데 뭔소리냐?
내가 알기론 차선변경 후 20~30미터 아니냐? 했더니
자기는 경찰한테 문의해서 얻은 답변이다라더니
제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20미터로 나온다.
갭이 너무 큰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일단락.
잠시 후 대인접수는 왜 안해주냐?(제가 어깨쪽 수술후 재활중이였는데 사고후 뻣뻣함과 통증을 느껴서요)
답변이 상대방이 대인접수거절을 했다라고 하네요?
분명 제 기억으론 상대방 차주께서 못봐서 그랬다 미안하다하셨고
제가 실선금지구역인데 들어오신거 아시죠? 했을때도 안다고
바로 처리해 준다고 하셨었거든요.
순간 이거 보상안해줄려고 하는구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난 병원가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냐 물으니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사고사실확인서랑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여기까진 그래 귀찮지만 당신네도 절차가 있겠거니 하고
알았다 오후에 바로 보내주겠다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자기가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해서 접수해달라고
얘기해보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전화 끊고 6분만에 다시 전화와서
접수 완료네요. 이거 간보는거 맞는거죠? 아주 열받네요
그냥 경찰사고접수하고 시작하죠.
국식것다!!
간이 많이 짜죠,,,,흐흐흐,,,,,
양쪽을 과실먹여야 많이 이익이 되는 사람들,,,,
보통 재판가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2-3초로 한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할 경우 블박차량이 딱 걸리는 수준인데,
제가 볼때는 이 정도는 차로변경 완료후 직진으로 보는게 좋을텐데
판사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선구간을 앞바퀴 일부로 살짝 밟는다고 해서
실선구간 차로 변경으로 안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점선에서 차로변경하다가 실선을 살짝 밟은 경우도 다 중과실이 돼 버리죠
차량일부가 중앙선을 밟고 좌회전을 했다고 해도 그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대방 물먹이려고 작정한듯~
상대에겐, 님이 경찰서 사고접수까지 했습니다. 과실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할듯~
아~ 그런거에요?
이런 반응 보이다가 통수맞을지도..
그냥 상대/상대보험 욕부터 시전하고, 너도 한패냐 G랄거리면 오히려 보험사에서 진상고객이네 하면서 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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