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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호두밭 19.06.03 13:49 답글 신고
    굿 추천요
  • 레벨 원수 Clelstyn 19.06.03 13:50 답글 신고
    깔끔하네요~ 나이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6.03 14:10 답글 신고
    ㅎㅎ ㅊㅊ
  • 레벨 상사 1 소율이아빠입니다 19.06.03 14:12 답글 신고
    경기도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군요

    창원시는 1회경고 2회부터 과태료라고 하네요

    신고해서 과태료 답변이 오지가 않아요

    모조리 경고안내조치..

    법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이..
  • 레벨 소위 2 용성짱 19.06.03 16:57 답글 신고
    창원시도 바로 과태료 부과 합니다.
  • 레벨 중사 3 차따라 19.06.03 21:00 신고
    @용성짱
    아닌데요...성산구는 여러번 신고했지만 항시 1차 경고만 하더군요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06.03 14:12 답글 신고
    개같은 자식
  • 레벨 중위 1 영산5560 19.06.03 14:17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상사 3 새알이 19.06.03 14:30 답글 신고
    대구 모군청도 1회경고후 2회때부터 벌금부과 한다네요..벌금이 쎄서 이해하는중..ㅎ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6.03 14:40 답글 신고
    후기는 ㅊㅊ입니다~
    주차방해 1회 계도라고 하시는 분들~
    고의 과실의 판단이 어려울경우 1회 경고, 이후 적발시 고의 과실의 판단이 가능(2번은 실수가 아니다, 알고도 한것이다)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고의 과실의 판단은 행정청이 하는것이라 행정청에서는 판단이 애매하다고 하며 경고 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차방해 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한경우(위 사진처럼 이중주차에 의한 주차방해의 가능성도 없고, 주차상태인 경우)계도조치는 소극행정의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1회 계도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소율이아빠입니다 19.06.03 16:08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일병 썽12 19.06.03 15:30 답글 신고
    50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 레벨 상사 3 운전좆같이하네 19.06.03 19:45 답글 신고
    주차방해 50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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