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6.04 12:25 답글 신고
    음주는 별개죠
  • 레벨 일병 드링킹피카츄 19.06.04 12:29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독박님 저번에 사고 이후에 통화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6.04 12:27 답글 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물적피해
    있고 인적피해에 사망 부상이
    체크 되어 있을겁니다

    음주는 형사건이라..
    따로따로 일거에요
  • 레벨 일병 드링킹피카츄 19.06.04 12:29 답글 신고
    인피 : 사망0, 부상2명 물피 : 원 상당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네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6.04 12:53 신고
    @드링킹피카츄 소액이라 그런듯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6.04 12:55 답글 신고
    사고 사실 확인원은 민사나 형사등 소송시 사고 정황을 파악하기위해 필요한거죠. 판사들은 영상이나 증언을 먼저 안봐여. 확인원 보고 결정할 기준잡고 추가 증거 보는거지. 초동수사 초기진단 확인원 은 진짜 중요한겁니다. 엉뚱하게 되면 후에 소송가도 불리해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