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전에 신고한 주차방해 차량이 이번에도 또 주차방해했는데 이거 진짜 처벌한지 의심이 드네요
전화했을땐 10만원 과태료 처리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차 하다니....
이거 두번째 신고 인데 주차방해로 50만원짜리 고액 상품권 지급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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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전에 신고한 주차방해 차량이 이번에도 또 주차방해했는데 이거 진짜 처벌한지 의심이 드네요
전화했을땐 10만원 과태료 처리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차 하다니....
이거 두번째 신고 인데 주차방해로 50만원짜리 고액 상품권 지급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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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주차로 적용하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시구요
어짜피 소극행정으로 신고해도 작성자분께는 불이익 없어요
판단은 행정청이 하는데 신고후 전화통화 하시거나 그게 껄끄러우면 소극행정신고 하셔서 압박을 가할수 밖에..
+추가
주차방해로 하면 1회 계도라 주차로 신고하라고 하시는분들 있는데 주차방해도 무조건 1회 계도 아니고 명확하게 주차방해 행위로 판단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입니다
일단 무조건 주차방해다 싶으면 주차방해로 신고하시고, 명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사이드나 기어봉이 위치한 사진 또는 주차장 구조를 보여줄수 있는(밀려서 방해가 아니라는) 사진등을 첨부하면 그대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판단은 행정청이하는데 1회 계도 처리해도 이번과 같이 2~3번 똑같이 한다면 그담부터는 무조건 50이니깐 무조건 주차방해로 하세요
주차로 2번이면 20만원(경감되면 16만원)
주차방해로 2번째면 (1차 계도라도 2차는 50만원(경감 40만원)
2번해도 주차방해가 국가살림에는 더 보탬이 됩니다
함 해봐라 머 이런건가
어이상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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