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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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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06.15 18:23 답글 신고
    버스회사가.일단 내고..그리고 기사월급에서 까겠죠
    근데 버스가 사람도 아니고 어찌내요.ㅋㅋㅋ
    회사소유니까......버스회사가 내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6.15 18:44 답글 신고
    운전자가 내는거 아닌가요?
    내차 딴놈이 운전하다가 속도위반하면 이의신청해서 이새끼가 그랬음 해야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언니차 19.06.15 20:19 답글 신고
    신고는 했는데 경찰들이 버스라고 봐줄까봐요ㅠㅠ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06.15 19:57 답글 신고
    서울기준:신고하면 운짱본인이 납부하고 시청 교통국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이외지역은 시,도,군,구청 교통국 신고시엔 벌금납부 회사 신고시 경고조치(메이저 운수회사(예,케이디운송그룹)는 서울과마찬가지로 처벌이 높습니다)
  • 레벨 하사 1 언니차 19.06.15 20:19 답글 신고
    경기도라 강력하게 처벌 안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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