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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1기 19.06.16 19:41 답글 신고
    저도궁금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6.16 19:42 답글 신고
    한건으로 처리되유..
    같은시간 같은장소라.
    동일건으로..
  • 레벨 상병 스토니쿠쿠 19.06.16 19:44 답글 신고
    단순 교차로나 신호등 위반이 아닌 고속도로 갓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0미터 100미터 기준으로 신고를 당했다면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6.16 19:46 신고
    @스토니쿠쿠 그래도 똑같아용..
    현장단속외에는.. 중복되기가..
  • 레벨 상병 스토니쿠쿠 19.06.16 19: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홓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6.16 19:43 답글 신고
    신고중복되면 하나만 처리됩니다
    한쪽에는 이미 신고로 인해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안내 될겁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10만원 상당의 위반사항을 신고자가 5명이라는 이유로 5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부당하게 되는거죠
  • 레벨 상병 스토니쿠쿠 19.06.16 19:44 답글 신고
    아하!!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 레벨 중위 2 깨달음 19.06.16 19:46 답글 신고
    예전에 고속도로 갓길이용해서 우측추월해가면서 가는차 신고했었는데요.

    바로는 신고못했고 4일뒤에 신고했는데 다른분이 이미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보냈다고 답변 달리더군요
  • 레벨 상병 스토니쿠쿠 19.06.16 19:49 답글 신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위 2 깨달음 19.06.16 19:52 신고
    @스토니쿠쿠 신고시각이 저랑 2분차이고, 거리는 제가 신고한곳과 4km가량 차이나는데 공익신고 목적상 중복 처리는 어렵다고 하셔서 그건 저도 충분히 알고있다고 했네요 ㅎㅎ
  • 레벨 대위 2 뫄비 19.06.17 13:15 답글 신고
    신고건이 2건이라고 하면 그 중 더 비싼 상품권이 나가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6.17 13:46 답글 신고
    그건 여러위반사항이 동시에 발생했을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서 신호위반하였을경우라고 설명드리면 될것 같네요~)

    질문자님께서는 하나의 위반사항을 여러명이 신고하였을때를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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