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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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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시간 같은장소라.
동일건으로..
50미터 100미터 기준으로 신고를 당했다면요.
현장단속외에는.. 중복되기가..
한쪽에는 이미 신고로 인해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안내 될겁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10만원 상당의 위반사항을 신고자가 5명이라는 이유로 5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부당하게 되는거죠
바로는 신고못했고 4일뒤에 신고했는데 다른분이 이미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보냈다고 답변 달리더군요
(예를 들면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서 신호위반하였을경우라고 설명드리면 될것 같네요~)
질문자님께서는 하나의 위반사항을 여러명이 신고하였을때를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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