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간 공익신고 해온 경험과
현 경찰청 처리 지침에 기준하여 설명 드립니다.
제목처럼 그런 경우
같은 분 단위 예를 들어 37분1초, 37분 50초에 각 각 한 가지씩 총 2가지를 위반 했다면
같은 분 단위기 때문에 그 중 가장 위법한 내용으로 통고 처분을 합니다.
만약 37분 50초에 한건 위반 38분 1초에 한건 위반을 따로 신고 했다면
이 경우 분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각 각 처리 됩니다.
같은 분 단위 위반 신고 하실때 참고 하시어
여러개로 나눠 편집하는 수고 덜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베스트 보내주세요.
요즘은 답변이..ㅎㅎ
공익신고가 처벌의 목적이 아닌
위반자에게 경각심과 올바른
도르교통법규를 지키고자 어쩌고 저쩌고
가장 중한건은 처리하지만
나머지건은 경고처리 한다는 답변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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