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지속적 침범 및 주차방해를 아주 지속적으로 하네요 ㅋㅋㅋㅋ
이번이 벌써 4번째 신고네요... 일단 후기 원하시는분이 계셔서 일단 두건은 주차 방해가 아닌 주차구역 침범으로 10만원 과태료 처분 되었으며 최초 처분 건은 2019.05.27일날 과태료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3번째 신고건과 이번 4번째 신고건 아직 진행중입니다.
첫번째 과태료를 받았을텐데... 아직도 저렇게 된다는건 해보자는거or대포차가 의심 되는데 더 이상 양아치짓 못하게 하는 더쌘 방법이 없을까요?
이전글1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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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3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7227
아니면 장기 출타를 했거나요...
주차구역 침범으로는 과태료 없어요~
그게 주차방해지..
주차면 주차로만, 주차방해면 주차방해로 해야지
말도안되는 과태료 조항을 만들어서 부과하면 안되죠..
당황스러운곳이네요..
그래도 이제 과태료 안내장이 날아갔으니 몇장 더 받으면 그만하거나 열받아서 엘리베이터에 붙이겠죠..누구냐?하고..
+추가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63643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작성된게 있는데 거기에보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에 해당하면 부과한다로 되어있지 주차구역 침범하면 10만원은 부과한다는 없어요
주차방해로 지속 신고 부탁드립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된건이라..
일단 행정청에 문의해보세요..
주차로 판단해서 부과한것을 잘못 답변한것인지..
그리고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시네요~
저번댓글에도 남겼지만 참교육 했습니다의 후기가 보고싶네요~~
옆차량 몸이 불편하신 아저씨가 후진주차 하려 재대로 내릴수가 없어 전진주차 하여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해도 위에 내려오는 지침은 침범(주차)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전면, 옆면, 후면에 주차 하여 해당 구역에 주차가 불가할 경우에만 방해로 본다고 합니다 ㅜㅜ
그게 무슨 지침인지 모르겠으나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이게 공무원들이 말하는 지침에 해당됩니다)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분이 사용함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주차가능 차량이 주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도 그런 답변이면 소극행정신고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못먹어도 '고'인 상황입니다~
+추가
저 차량 옆에 장애인주차가능차량과 같이 나온 사진으로 소극행정신고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겠죠?
++추추가
제가 링크해드린 글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단속이라는 내용의 캡쳐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 빨간박스에 보시면 작은글씨로 위 내용 작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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