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왕복 2차선 도로 입니다.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 빠듯하게 밟고가야 상대차로 불편없이 지나갑니다.
맞은편차가 오히려 위험하게 지나가야할 정도로 중앙선을 넘고 가서
신고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달리네요.
중앙선침범하는 12대 중과실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사실확인서 발송후 해당 운전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불법주정차때문에 차선을 넘었다. 라고만 하면 경고조치로 끝이 나네요.
골목에서 합류하는 차량이었는데 속도도 맘대로 주변 상황안보고 운전하는거 보고 위험할까 신고했더니만 그냥 경고로 끝나네요.
분당경찰서는 마음이 넓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 도로는 맘편하게 다녀야겠네요.
단속되면 뭐... 이 영상 보여주면 되겠죠
저차 운전 주옥같이 해요 정말
주기적인 신고만이 답입니다 !
한적한 도로라도 교차로는 조심하세요.
판례가 경고인데 과태료 맥일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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