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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6.17 19:40 답글 신고
    아닙니다. 20인승이상 버스만 됩니다. 스타렉스따위가... 저기 20명 타나요?
  • 레벨 중위 2 카페허그 19.06.17 19:42 답글 신고
    ㅋㅋㅋㅋ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저렇게 스티커 까지 붙이고 운행 하길래.. 미니버스도 아닌 승용차가..
  • 레벨 원사 3 빙신은빙신인줄몰라 19.06.17 19:43 답글 신고
    신고 회피용인가?

    누가 좀 알려주세유!
  • 레벨 중위 2 카페허그 19.06.17 19:45 답글 신고
    저도 궁금 합니다!!

    자기들 필요한 구간 만큼만 타다가 일반차로로 쏙 빠지고 이 차량들 드나들때 많이 위험 합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6.17 19:51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차량중 지자체허가로 버스차선허용 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입니다

    앞에 허가증 붙어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6.17 19:53 답글 신고
    노란번호판은 가능한데 흰색은 안되나본데요?

    정식으로 신고한 차량에 한함이라고 되어있네요.

    버스전용차로 달리다 세금 뚜드려 맞을 수도 있겠네요 ㅡㅡㅋ
  • 레벨 원사 3 빙신은빙신인줄몰라 19.06.17 20:56 신고
    @유후한돌팔이 오 굿
  • 레벨 중위 2 카페허그 19.06.17 20:08 답글 신고
    흰색 번호판 이었고 승합차는 안된다던데.. 허가 받으면 운행이 가능 할 수도 있겠군요 ;;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06.18 00:04 답글 신고
    허가받으면 봉고차도 됩니다. 근데 그 승인제도가 허점이 많은게 탈이지만(예,허가증을 부착하고 중앙차로를 달려야하지만 없이 그냥 오는게 흔해빠진)..
  • 레벨 중위 2 카페허그 19.06.18 05:50 답글 신고
    답글 감사 합니다. 허가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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