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1차선 운행중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외국인이네요. 국제면허증 소지하고 국내 보험은 없는 사람으로..
와이프는 국적은 한국인신분이나 외국인이었습니다.
보험처리를 못하니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어제는 맘약해져서 내일이야기하자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경찰신고? 원만한 합의? 합의금 ?
차에는 와이프와 4,5살 두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참..
그래도 충격이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의논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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