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하실때는
블박이나 액션캠 기타 등등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시던
사진이나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날짜 시간 없이 신고하면 통고 처분(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경고장 처리로 마무리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시 카메라 기본 기능에 사진이나 영상에 시간 넣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데이트 카메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진이나 영상에 시간 날짜가 찍혀 나옵니다.
저 사진은 캡춰해서 그런데 실제 결과물엔 광고는 안나옵니다.
반대로
아래 사진 노란색 네모칸 보시면
"생활불편신고" 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만 인정해주는
공식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어플이나 액션캠 블박으로 신고해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의해보니 사진의 위변조 방지 + 공정성 때문이랍니다.
중침으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딱 한글자가 판독 불가라서 ... 절대로 아무것도 해주지않는 서비스네요.
번호가 선명하게 나올정도로 따라가서 찍어야합니다.
뺑소니범도 한글자 안나옴 안찾아줄듯요.
국민신문고가 이러니 참....
차량이름 년식 색상 다 나와오고 찾아서 올렸는데도
못해도 경고장은 날려주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것은 경고장을 통해서라도 운전자에게 걸렸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죠.
시간입증을 객관적으로 해서(원본파일 상세정보와 복사나 이동해도 날짜시간안변하고 이 영상이 몇분이동해서 위반장면이면 그걸 더하면 위반시간나옴) 올리면 처리가 됩니다!
2. 교통법규위반은 동영상 우선이고 사진은 추가자료(상세정보 캡쳐해서 같이 올려야함)이며, 불법주차는 사진우선이고
동영상은 추가자료(=보조자료)입니다. 위변조 방지때문에 앱에서 찍어서 불러오기 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3. 불법주차를 국민신문고로 접수했을때 처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놓고 스마트폰으로 못찍으면 바디캠이나 액션캠으로 동양상 촬영해서 시간입증해서 올리면 처리가 됩니다! 지자체담당자를 잘 설득 해야하고, 시간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블랙박스도 날짜시간이 영상에 나오니 쉽게 입증이 되겠군요!
저는 꾸준히 해와서 담당자분과 신뢰가 깊습니다! 허위로 신고안했고 문제된적이 없어서 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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