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6966
위 주소가 예전에 제가 사고영상 올렸던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달아 주신대로 대인없이 대물100 얘기했지만 그쪽 운전자가 먼저 대인입원후 저도 대인으로 입원한 상태구요.
사고는 아주머니가 났는데 사고후에 집에서 달려오신 남편분께서 그쪽과실 100%인정 못하겠다고 쌍방아니냐고 계속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 상대편 보험사 직원들끼리는 제 무과실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상대편운전자에게 사고영상 블박도 보여주고
바뀐과실비율 산정하는거도 알려드리고 했다는데 그래도 계속 저도 과실주장 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 보험 담당자 연락와서 하는말이 그쪽에서 절대 100%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럼 바로 소송접수해주라 하니
소송접수는 저희가 원고가 안되고 저쪽에서 접수를해서 저희가 피고가 되야 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접수를 제가 해야하나요?
저는 부당과실로 금감원에 상대편 보험사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제차 수리는 자차로 하고 저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주면 그떄 청구해야하나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먼저 접수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조참가인? 머 그것도 해주라고 해야하나요??
이상황에서 제가 준비할거는 머가있을까요??
만약 100%나오면 상대편 병원비는 제가 지불 안해도 되는거죠??
남자분 사고상황 보기전부터해서 블박보고도 계속 쌍방주장하고 가해자임에도 먼저 병원가고 괘씸해서 제대로 먹여줘야 할텐데
아휴.. 답답하네요.
아는게 1도 없어서 여기에 글남겨봐요 .감사합니다.
서로 대인 들어간 이상 이건 불가할듯하고요.
이건 금감원이 아니라 소송밖에 답이 없어요.
소송은 봄사에 얘기 하면 해줄겁니다.
상대차주만 인정안하니까 분심위가도 100:0 유력같은데요.
분심위 패스하고 소송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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