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6원 19일 오후 8시 55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에 있는 을숙도 대교
신평>>>>명지방향 요금소 5~6미터 앞에서의 사고입니다.
제차는 요금소 앞(차로)이라 속도를 줄이고 있는중이었으며(영상 브레이크등들어옵니다)
후방에서 제차를 추월후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제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전 요금소 차로로 가고 있었으며 상대방택시는 과속과 후방에서 제차를 추월후 방향지시 미이행과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앞,뒤가 아닌
젖가락마냥 옆으로와서 추돌후 붙어있었습니다
차로변경시 안전거리 확보후 변경을 하여야하는데
동영상 보시면 요금소 바로앞인곳이며
무리한 과속으로 차로변경시도한점과 방향지시등 미이행인데
제게 과실 10을 줄려고합니다
제가 그상황을 예상도 못했던걸 택시공제측에서
밤이라서 사이드미러에 불빛이 보였기에 제게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수없는부분이며
그상황에서 제가할수있는 크락션과 정지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핸들을 틀거나, 속도를 못줄여서 요금소로
돌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찔합니다
택시측의 과실비율을 90:10을 주장하는걸 전 인정할수없는
부분이라 민원(택시공제는 금감원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올렸는데 거기서는 과실 몇대몇 이렇게 정해줄수는 없다며 택시공제쪽으로 제민원을 잘해결되도록 말을해준다 하더군요
택시회사측에선 사고차량k5의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와 제과실 10을 할려고 한다더군요.
전 제과실을 인정할수 없어서 비슷한 사고및 과실 조언을
듣고자 글을쓴거니 제과실이 있더라도 욕은 자제부탁드립니다 ㅜㅜ
요약
1.택시의 과속
2.차로변경시 지켜야할 안전거리위반
3.차로변경시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려야할 방향지시미이행.
4.갑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예측또는 회피할수없어 추돌.
5.과실을 90:10 주장.
영상은 제차 전,후방 그리고 택시 전방 영상입니다
제차 전방
https://youtu.be/Mj-hUBbyC2Q
제차 후방
https://youtu.be/It8CwVtKxlQ
택시 전방
https://youtu.be/yxhUgWcv118
제차 사고부위
https://youtu.be/MWZ769QYlXs
택시 사고부위
https://youtu.be/tBWELRf4eZU
이런 미틴 택시들을 봤나..ㅋㅋ 무과실 강하게주장하세용~
영상상에서는 무과실 주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
원본이 아님을 감안하고 봐도 무과실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대인없이; 100:0 하자고 할겁니다
선행차량 브레이크등 감속하는거 인지했을텐데 그거 안보고 차선변경 옆빵...
대인 다 받고 10:0 으로 가시길..
택시공제는 기본8:2~9:1깔고 시작
이건 무과실...
택시 운전진짜 못한다
개택... 정말 ㅡ,ㅡ;;;
과실 10프로 잡히면 그때부터 택시 바로 몇달 입원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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