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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6.24 19:47 답글 신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가셔서 사고접수하시고 이관시켜 달라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황소토러스 19.06.24 20: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우선 빨리낫고 퇴원부터 해야되겠네요ㅜㅜ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6.24 19:49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를 진행하기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사고 조사후에 발급이 가능.
    (진단서 제출)

    이렇게되면
    상대방 상대방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송치가 돼고
    벌금형.

    글쓴이분은 대물건은 자차처리
    대인건은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 내보험사와 합의후에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

    여기서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렌트비는 글쓴이분이
    상대방에게 소액민사로 받으셔야 돼요.

    1.무보험차 상해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렌트비는 상대방에게 직접받으셔야돼요
    2.책임보험 한도내에 보상.
    치료비 합의금 포함120정도.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면
    특례법위반은 x 보상처리가 안되면
    특례법위반.
    3.사고관련 모든비용을 개인합의.

    방법은 있습니다.

    선택은 글쓴이분의 자유.
  • 레벨 이등병 황소토러스 19.06.24 20:27 답글 신고
    제차 수리에 대해 자차처리시 제 보험료 할인율이나 할증에 영향이 없을까요?나이가 어려 이미 보험료가 좀비쌉니다ㅜ
    그리고 출근못하는부분, 퇴원후 추후 치료비관련 등의 합의금은 민사합의로 해결해야하나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6.24 20:37 신고
    @황소토러스 자차처리후
    자기부담을 외에는
    보험사가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대인건은 우리보험사와 합의후
    보험사가 또 상대방에게 청구.

    가장 확실한거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 레벨 이등병 황소토러스 19.06.24 20:40 신고
    @황소토러스 지금ㅈ보험사 업무시간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네요..
    좋은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황소토러스 19.06.24 20:39 답글 신고
    그럼 합의금같은것도 제 보험사에 청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자차 자기부담금도 소액민사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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