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유감이네요ㅜ
어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누나집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권사거리 터미널방향)
주행중 교차로 통과직후 전방차량이 정지하면서 저도 정지하였으나
뒷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제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그 후 우선 가해차량 보험사가 와서 사진촬영 및 접수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오늘 아침 목이랑 허리 우측 팔이 아파 현재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해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제 보험접수후 무보험보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맞나요?
-가해자측에선 아직 사과도 안하고 연락도 없는데 경찰에 접수부터 해야하나요?(거주지와 사고발생지가 120km정도의 원거리입니다)
만약 합의시 민, 형사합의진행방법은 어떻게되고 무보험특약진행시 제 보험할증 요소가 되나요?
우선 빨리낫고 퇴원부터 해야되겠네요ㅜ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사고 조사후에 발급이 가능.
(진단서 제출)
이렇게되면
상대방 상대방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송치가 돼고
벌금형.
글쓴이분은 대물건은 자차처리
대인건은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 내보험사와 합의후에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
여기서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렌트비는 글쓴이분이
상대방에게 소액민사로 받으셔야 돼요.
1.무보험차 상해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렌트비는 상대방에게 직접받으셔야돼요
2.책임보험 한도내에 보상.
치료비 합의금 포함120정도.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면
특례법위반은 x 보상처리가 안되면
특례법위반.
3.사고관련 모든비용을 개인합의.
방법은 있습니다.
선택은 글쓴이분의 자유.
그리고 출근못하는부분, 퇴원후 추후 치료비관련 등의 합의금은 민사합의로 해결해야하나요?
자기부담을 외에는
보험사가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대인건은 우리보험사와 합의후
보험사가 또 상대방에게 청구.
가장 확실한거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좋은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차 자기부담금도 소액민사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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