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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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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시청.
경찰서는 처벌가능, 시청은 운수업체에 통보밖에 못함
개택들은
요금올려도 써비스는 개판
차에서 담배피고 지랄염병들ㆍㆍ
버스들도
주50시간때문에
기사들 모자란다고
아주 배짱들이ㆍㆍ
운전자.운수회사 다 불이익 가능합니다
글쓴님 위치로는 인천이시면
공영제를 하는 지역이므로
시청에 증거자료 올릴시 기사.운수회사 모두 불이익이 갈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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