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토요일 11시55분경 하나로마트 안쪽에 있는 자재창고 앞쪽에서 후진하던 상대방 차량이 잠시 길찾느라 정차중이던 제 차의 오른쪽 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10:0인것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현금처리 원한다며 월요일에 견적확인하고 연락달라고하여 번호교환하고 사진 찍은뒤 헤어졌습니다.저는 제 보험에 당일 접수하였는데 상황을 설명하니 제 보험 담당자는 10:0이니 우선 견적보자고 하였습니다.
24일 어제 오전에 다시 문자가 와서 견적이 소액나오면 본인이 현금처리하고 많이나오면 보험처리 할것인데 주차장 후진사고는 보통 7:3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정차중 사고는 10:0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경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2일 지나니 놀라서 그런지 목과 어깨가 너무아파 생업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서 대인접수 할테니 보험처리 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우선 제 보험에 설명하고 제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을 하는것으로 하고 병원에서 치료 후 경찰접수하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6월달 내내 촬영된 영상이 없었습니다.
사고장소였던 하나로마트에 cctv가 달려있는것을 확인하고 요청했는데 경찰 조사시에만 줄수있다고 하여 우선 경찰 신고시에 해당 내용도 같이 진술했습니다. 경찰 담당자와 오늘 통화했고 담당만 배정되었고 서류가 안넘어와서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촬영이 안되서 cctv가 절실한 상황인데 보통 경찰에서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퇴근후 공업사가서 견적 받을 예정인데 계속 상대방이 대인대물 보험 처리를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고견을 구합니다.. 우선 견적만받고 경찰조사 끝날때까지는 안고치는게 맞을까요?
조사관에게 직접 같이가자고 조르시던지 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