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낫습니다.
양쪽다 직진하는 상태로 저는 붉은색 6시에서 12시출구 방향으로 가는길이고 상대방 차량을 노란색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제차량 보조석 중앙부터 뒷문 쪽에 갓다 박아버리네요.. 차량 에어백 타 터지고 유리도 다 박살날 정도로 들어왓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3시에서 올라오는방향이 중앙선이 잇는데 상대방 차량이 노란색 화살표 표시인 하행선 차선으로 올라와서 미끄럼주의가 붙어잇는 벽 기둥때문에 차량을 확인할수가없으며 전 이미 3시방향의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차량이 사고가낫습니다.
제 차량은 사고난 지점에서 50m 도 안되는곳에 주차를 한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 속도도 상당히 느린상태엿습니다.
CCTV 영상이잇는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겟네요 ㅠㅠ
이게 5:5 과실이 맞나요..? 전 도저히 이해가안되서 성님들께 여쯥니다..ㅠ
상대방도 피하기 힘들었죠?
그럼 또이또이
누구하나 주의 했으면 안박음
6대4 가해자십니다...
그걸 안걸릴 라면
님이 교차로 정지선에서 서있는상태에서 상대방이 와서 박아야함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박은건 5대5
둘다 안섰으면 답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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