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9472
일단 위에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휴계소 진입후 주차하다가 뒷차가 제차를 앞지르러 가다가 박은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편은 자기가 잘못한게 뭐 있냐고 어제부터 계속 보험 접수를 거부합니다.
일단 저희 보험사에는 오늘까지 상대편 보험 접수 안되면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 하고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는 한 상황이며 상대편 운전자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막무가네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사고가 났기에 죄송하다고 한것이고. 보험접수 하겠다고 이야기 한거를
제가 다 책임진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저랑 비슷한 사고 사례 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10/main/viewContents/P_SNUM/15/P_TABSEL/1/P_TITLE/-/P_CONTENTS/-/P_BROADCAST/-/P_TAG/-117-/P_PAGENUM/35
뭔가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교통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직접청구.
2.니도 접수안하니 나도 보험접수
취소.
운전 저리 개념 없이 하니 사고 많았을테고 보험 가입이 거부 됐을 확률 99%.
1. 경찰에 사고 접수
2. 본인 보험으로 처리
3. 경찰에서 무보험 과태료 처분 나고.
4. 봄사에서 구상권으로 탈탈 털듯.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또라이네요
작성자가 써 놓고 반성하는데
굳이 11시4분에 한번 더 쓰는건
댓글을 안읽고 지 할말만 쓰는거야 뭐야
일단 자동차보험 담보에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보험사 접수 하면 과실책정하여 상대방은 그만큼 대인, 대물 처리하고
본인은 자차와 가입된 자손내지 자상에서 배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 과실만큼은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합니다. 단 자기신체사고(자손)에는 구상권이 없으니 교사원 발급받아 직접청구하시던지, 무보험차상해 가입되어 있으시면 이걸로 처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지들 돈 받아냅니다.
쌍방사고로 보험처리는 하셔야하는 상황이니 보험처리 하시고 더 이상 마음고생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언능 보험처리해서 신경 안쓰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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