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고 자전거여성분은 대인접수해달라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대구북부경찰서에 동영상제출하고 사건접수했는데 사고담당 경찰관님은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준다고 하네요. . . .
제가 가해자랍니다....무슨이런법이 있나요ㅠ.ㅠ
차랑 자전거가 받으면 차가이길확률이 자전거가 중앙선침범,역주행,도로를 가로질러서 사고나지 않은이상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하네요ㅠ.ㅠ
?보험사에서도 제가 가해자기 때문에 8대2나 9대1...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ㅠ.ㅠ
이글보시는 모든분들 이제 식당갈때도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ㅠ.ㅠ
이사고이후 너무 억울해서 몇일동안 잠도 설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글들이 힘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도 깜빡이켜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저런곳은 무조건 안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듯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저건 훔,,,,,참 난감하네요,
자전거가 가해자인듯 보여지는데요,
에고,,,,
가해자는 너무하고 과실정도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7대3 가해자면 적정과실일것 같습니다.
해줄꺼 해주고 받을꺼 받으세요~
차도 깜빡이켜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게 가해자 라구요?
어처구니가 없네
과실1만먹어도 억울하겟는데, 이게 가해자라고요??
이야....무슨법이.....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여기다가 먼저 올려보세요.... 채택이 안되면 그때 '원본영상 과실비율' 게시판에 올려도 됩니다.
자해 공갈단 대거 출동하긋네
조까튼거
참 어이없는 사고네요
아무튼 자전거 전용도로라 가해자 부분은 바뀔거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법이 현실을 못따라간다.
같이대인하고 병원가세요..제발요
굳이 과실따지면 카니발이 2정도라 생각들 하네요...
법이 잘못된거죠~~
차량 뒷부분이 아니라 과실이 높게 나오고요. 안타까움.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옛날에 CCTV, 블박 없던 시절의
과실비율 산정 방식 적용 하는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적어도 카니발이 가해자는 아니길 바래 봅니다.
동일상황은 아니지만
자전거 약자 보호 원칙에 대해 설명해주십니다.
일단 자동차대 자전거는 자전거가 약자이기때문에....
★★★★★★★★★★★
진짜 억울하지요...
그래도 법이 그래요..
두번째까지도 보내고 들어왔어야 합니다.
진짜 억울하실듯....
대구 침산동....고향이라 반가운 마음에 클릭했는데..억울한일 당하셨네요.
자전거가 추월차선 위반한거 아닌가요??
자전거는 적용 안되는건가?
차도달리면 그때부터 차마로 구분되고 지킬껀 지켜야 한다고봄
영상도 카니발이 깜박이넣고 기다렸다 진행해서 지가 박아놓고... 기가찹니다
남자분은 지나갔고 하니 앞뒤 상황판단 안하고 일행이니까 따라가야지 하는 이기적인 판단으로 무조건 직진. 차가 알아서 서줄거야 하는 마인드네요
자전거 과실이 더큰건데요
동일 차선이면 카니발 빠지고 자전거가 지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옆으로 치고 나오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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