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일로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아버지 께서는 츄레라 운전사 입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아버지께선 현재 면허가 없으십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저 혼자로선 감당이 되지 않아 면허가 없으심에
야간에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사고를 내버리셨네요...
상대방 차주와 5:5 과실로 잡혔다고 합니다.
서로 경찰은 부르지 않고, 상대방 차주분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접수만 하시고, 보험사에서 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면허가 취소되기전 면허증을 사진찍어서 보냈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주분의 차도 츄레라 수입차라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 차는 오래된거라 그냥 폐차 해버린다고 하시네요...
보험사에서 무면허 일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는 형님들 있으신가요..
제 상식선에선 무면허는 100:0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운전 말고 다른일 하셔도 돈은 버실수 있답니다.
개인돈으로 처리해야함
무면허로 츄레라 일을 사셨다라ㅋㅋ
그저 웃고 갑니다.
싹싹빌고 개인사비로.. 진행을 하셔야 할겁니다 에효.. 안타깝네요 폐차정도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으실텐대.. 현명하게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 무면허인 만큼 보험사는 해당 보험처리를 보류하고 무현허 상태인 아버님 건을 경찰에 인계합니다.
3. 아버님은 무면허 관련 처벌을 받으시게 되고, 보험지급은 보류되므로 상대 대물피해와 인사피해에 대해서(대인합의금 포함)는 아버님이 100% 개인돈으로 지불하셔야하며, 상대방이 무면허사고 특약을 백퍼 이용하게 되므로, 상대 보험사에서 아버님쪽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4. 무면허임에도 당당히 보험사에 본인 이전 면허증을 건네주고 사고 접수를 한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추가 문의드려도 될런지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벌금등 다른 사항 대새, 대인/대물 자기면책금을 최대치로 지불하면, 보험처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그건 다른 내용인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종합보험에도 아버님이 가입되어 있나요? 면허 상실 이전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지금도 그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정말 기적적으로 보험사가 바빠 면허 자격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보험처리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보험 담당자가 엄청난 사고가 몇 건이 더 있어 바쁘다거나 하면요.
진짜 무면허라 답변드리기 싫은데 일단은 남깁니다.
그리고 무면허 상태인데도 운전한 부친이나 그걸 알고도 시킨 글쓴이나 반성좀 하세요. 무면허로 사고내 어떤 죄없는 피해자를 양산하실려고 그러시는지 ㅉㅉㅉ
잘난것 하나 없어 부모님께 짐만 얹어 드린 못난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과 따끔한 충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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