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7월 5일) 상기 블박 영상의 사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렸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2102&cNo=228993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더군요.
보배님들의 의견에 힘입어 보험사 직원에게 100:0 주장을 시전하였더니
가해자 측에 연락을 취해보고는 가해자는 여전히 70:30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렌터카 차량이고, 보험사는 가해자의 오빠라는 사람과의 통화로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말미를 더 주고 100:0에 대한 수용이 없을 시,
사고 접수 및 금감원 민원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사고 접수의 절차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한번 더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1. 사고접수는 사고 지점의 관할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요?
(사고 지점은 강남이고, 피해자가 계신곳은 안산입니다.)
2. 금감원 민원은 사건 종결 후 진행 하는것인지요?
(보험사 직원 자신도 블박차 무과실로 생각하는 듯 한데, 어떻게든 70:30으로 빨리 종결지으려하는 모양새가
꼴보기 싫습니다. 직무유기 같기도 하고요...)
3. 개인차량이 아닌 렌터카 차량일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4. 이 외의 다른 조언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햇볕 풍성한 요즘 더위 조심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운전석에서 들어오는건 보였겠지만
저래 들어오리라고는 예상못했을듯.
경찰신고는 사고난 지역관할 경찰서로
금감원은 사건종결후믄 늦음
2.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 -_-; 금감원은 협박성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3. 렌트카는 지보험 아닌데, 뭐 할증을 걱정해 뭘해. 과실 나와서 대인까지 가면 (대인을 안가더라도,,,) 빠님만 손해
4. 교통사고는 상호 협의로 끝나는 겁니다.
ex) A차량이 정상 진로 변경중 B직진 차량과 사고 났다고 합시다.
A왈 : 진로변경한 차량이 잘못한거니. 병원 가시고 렌트 하시고 다 하십쇼
A왈 : 어어~ 보상과~ 내가 조금더 부주의 했으니 병원 렌트 다 해주세요
보험사 :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함.
A왈 : 난 괜찮으니까 상대차 다 해줘
(상황 종료)
같은 상황 다른느낌
A왈: 아니! ㅅ ㅂ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직진차가 왜 안서줘!
무조건 과실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끝까지 소송까지 가서 판결가는 겁니다.
빠님만 금감원 민원 넣나요?
상대방도 금감원 민원 넣을수있어요.
금감원이 협박성은 되어도 해결책은 안됩니다.
대인없이 대물100 요구해보세요
사고지점 경찰서에 접수후
조사끝나고, 금감원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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