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번달 자동차 사고 나서 자차부담금 50 포함 200에 차량을 고쳤습니다.
차량가액이 350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갱신할때가 되어서 물어보니 이번엔 차량가액이 600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럼.. 자차부담금만 내고 수리가 가능했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 요청 해야할까요?
#요약
1. 저번달 차량 사고 남
2. 자차부담금 50 포함 총 200내고 수리 (총 수리비 약 500만원)
3. 수리할때 차량가액 현재기준 350만원이라 했었는데, 보험갱신할때 되어 물어보니 차량가액 600 넘는다고 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자차부담금 외 수리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갱신할려고 알아보니 600 으로 자차금액이 올라있다..군요
그러니 초과금액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문의하신건가요?
어느게 진짜 가격이고 누가 잘못 등록한건지 확인을 해야...
내일 확인해서 연락준다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x손보고 삼x화재 다이렉트로 계산시 차량가액은 840넘게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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