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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유명한남자 19.07.11 03:03 답글 신고
    좌회전 금지표시만 없다면 직진은 가능하나

    사고시에는 책임이 8정도로 무거워집니다
  • 레벨 대위 3 젖전문가 19.07.11 03:06 답글 신고
    그럴리가ㄷㄷ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19.07.11 03:11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시가 없을때 가능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있을때 가능
    교차로지나서 본인차로가 없을경우
    끼어들기위반으로 단속가능
    이정도 체크하면될듯하네요?
  • 레벨 하사 1 nApi 19.07.11 06:04 답글 신고
    좌회전 표시 차로 서 좌회전 가능여부 기준 3가지.
    1) 직진 금지 표시 유무
    2) 건너편 도로에 해당 차로로 연결된 차로 존재 유무
    3) 교차로에 직진 차로 기준 유도선 1차선으로 연결 여부


    위 영상이 딱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7.11 06:48 답글 신고
    사고나면 끼어든 차가 가해자죠.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19.07.11 08:12 답글 신고
    주변에 레이가 있다는것은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7.11 08:37 답글 신고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하나 안하는게 좋습니다.
    가능조건은 직진금지가 없고 포켓차로가 아니고 앞에 차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신 사고나면 독박 각오해야 됩니다.
  • 레벨 중위 2 지나가던자린이 19.07.11 09:42 답글 신고
    좌회전표시인데 앞에 차선이 없다면 직진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앞에 차선이 그대로 있으면 직진가능하다고 배워서.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7.11 12:49 답글 신고
    앞에 차로가 없더라도 직진금지만 없으면 직진 됩니다. 단 앞에 들어갈 차로가 없으니 옆차로로 끼어들어야 하는데 이때 옆에 차가 있을 경우 옆차에게 위협이 안되게 조심스럽게 끼어들어야 하는것이죠. 점선차선에서 차로변경할때랑 다른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7.11 10:26 답글 신고
    좌회 전은 보호받고 직진사고나면 피박 쓰는거지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7.11 10:55 답글 신고
    위 상황에서,
    님이 1차로로 차로 변경하다 사고나면, 님이 가해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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