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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3158
우회전 차선에 직진금지 표시 있는거 아니면 직진 가능한건 알고 있었는데
좌회전도 똑같이 적용 되고 있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그럼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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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에는 책임이 8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있을때 가능
교차로지나서 본인차로가 없을경우
끼어들기위반으로 단속가능
이정도 체크하면될듯하네요?
1) 직진 금지 표시 유무
2) 건너편 도로에 해당 차로로 연결된 차로 존재 유무
3) 교차로에 직진 차로 기준 유도선 1차선으로 연결 여부
위 영상이 딱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가능조건은 직진금지가 없고 포켓차로가 아니고 앞에 차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신 사고나면 독박 각오해야 됩니다.
대신 앞에 차선이 그대로 있으면 직진가능하다고 배워서.
님이 1차로로 차로 변경하다 사고나면, 님이 가해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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