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5월 12일경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였습니다. 4차선 도로이나 주말이라 제 차선 2차선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반대편 차선에는 차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노란점멸등 바로 앞에서 반대편 밀려있는 차 뒤에서 자전거가 중앙선을 가로질러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규정속도는 30km/h이나 42km/h정도로 주행하여 교통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측을 가해자로 지정하였으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3:7(제가 3, 상대측이 7)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본네트랑 번호판만 약간 찌그러져 약 38만원 견적이 나왔고, 자전거운전자분은 골절상이라고 보험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치료비는 확인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영상링크 : https://youtu.be/9nhM7BVPetI
서행 서행 서행
좁은도로 서행하며다니세요.
보험 처리 하시고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고 차 수리도 하시고.. 진흙탕 싸움..
그때 정지선 지나며 반대차선이.. 정체죠? 주의해야한다에.. 과실이 주어진것 같습니다.
1:9, 2:8, 3:7 .. 이든.. 치료는 해줘야 하니.. 무의미 하다고 들 하시는거에요
보행자와 사고 안난게 다행이라 뜻입니다..
횡단보도 감속도 거의 안하시고
사고지점도 교차로라 감속해야 하는데 안하시고 ..
과실 1만 잡혀도 대인 해줘야 하니 보험료 많이 오르죠
서행 서행 서행
좁은도로 서행하며다니세요.
우회전에 시야확보 안되고 정지선 지나가면서도 쭉 가시는거 보니 과실은 당연하고
대인에 비하면 대인은 아무것도 아닐 상황이라 과실 별 의미 없어요
무과실은 안될것 같네요
상대 대인치료비에서 좌절합니다
아줌마가 잘못하셧네요 저건 일반도로에서 저렇게 간다는게 잘못되엇다고 봅니다.
자전거가 8-9정도 일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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