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복귀도중 앞에 불법주차차량을 보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저는 진로를변경하였고
또다른 불법차량이 제앞으로 끼어들기하여
급정거하였습니다
택시는 1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들어오려다 박앗는데
차선변경간? 사고라며;;;
이미 전 진입을 다완료했는데
여튼 근데 제 보험사에서도 열받게 대물하면 택시가 100%물어주고
대인을 하면 과실을 따지겠다고 어처구니없네요
사고는 뒷범퍼 수박1.5배 정도 움푹들어간 정도인데
소송간다는둥 제 보험사에서도 그리말하니 좀짜증나서
이런것도 제가 가해자가되나여?
택시할아버지였는데 보험처리하고하면 개인못되시는거 아닌가 걱정 자체가 필요없네요
뻔뻔하고 대인번호 달라고 전화해도 걍 보험사전화도 공제회측에서 안받는다며
블박영상 없으면 보험사 하자는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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