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가 한참 전에 켜졌는데, 슬금슬금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까지 진출하는 차는 무조건 신고합니다.
신호 바뀌었을때 신호위반차나 무단횡단자 발견이 늦어지거든요.
(대형차는 신호를 가려서 안보이기도....)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처리되었었습니다.
얼마전 신고한 정지선 위반에 대해 다음처럼 답변받았는데요.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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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가xxxx 차량은 정지선을 넘은것은 확인되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처리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 규정의 통일 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해당법규로 처리합니다.
해당차량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은것으로 교차로내의 차량이 정지하게되어 다른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25조5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25조5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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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시
통과하면 신호위반
통과하다 멈추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로 처리된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통과하면 과태료 7만원, 멈추면 5만원이니 가능하면 멈추세요.
분명히 정지선 안 넘고 멈출수 있는데 넘어가는 차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요?
횡단보도 파란불 지난 후에는 나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읍는디..ㅎ
일시정지 위반으로 저도 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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