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해결이 시원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10일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고가 났고 , 상대차량은 반대선 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보험사를 불렀고(같은 보험사) 어떤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서 바로 과실여부가 안나온다고 하여
하루정도 기다렸고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여부를 물었습니다.
보험사는 100:0으로 보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대인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대물은 인정을 안하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신고하고 신고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차량도 운전자(엄마) 동승자(아들)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상대차량이 저희와 통화하고 싶다고 보험사 통해서 말했으나 거절했고 보험사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한 상태며 경찰측에서도 과실여부는 보험사가 판단, 경찰은 더 과실이 많아보이는 쪽에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온 상태이구요
상대방이 인정을 안한다는 식으로 계속 보험사가 얘기를 하니 대물 접수를 안하고 있다가
경찰분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셔서 보험사측에 대물접수번호를 받고 차량을 수리한 상태입니다.
현재상황은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말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또한 보시기에 과실 비율이 어떤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고 났을때 부터 상대차량 태도에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런식으로 질질 끄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0일동안 복잡한 일이 많아서 머릿속에 정리가 쉽지 않네요 .. 글 내용이 어수선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 글 추가
보험사측과 통화했는데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안해서 분쟁위원회? 까지 가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글 추가
몇 댓글에 상대차량 주시여부 등 지적해주신 부분은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혹시나 문제가 될까 따로 답글은 안남겼습니다 ㅜㅜ
지적 조언 감사드립니다 !
말씀해주신대로 분심위는 좀 아닌거같아서 보험사랑 통화를 했고 금감원 민원에 대해 말씀도 드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10일이 넘었는데 진행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ㅠㅠ
경찰 신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만 말씀하신대로 가해자,피해자는 가려준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ㅠㅠ
100:0인 사건도 100:0 없디고 윽박지르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는 100:0이라는데도...ㅎㅎ
한문철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저희 쪽 2가 나오게 된다면 뭐 때문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건 무과실이죠,,,
상대가 역주행이면서 앞으로 들어오려고,,,햐,,,난감하네요,
무과실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계속 안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쟁위원회 말고는 없는건가요?
ㅠㅠ
같은 보험사 이시면 개인소송 가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보험사 압박해서 100받으시는게 최고일것 같은데..
근데 같은 보험이면 소송으로 못간다고
보험사에서는 얘기하더라구요
가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자고 하시고요. 보험회사에서 하는말 전부 녹취 해두세요.
금감원에 부당과실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 넣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보험사측이랑 얘기를 좀 더 해봐야 할거 같네요 ...
거기까지 가는게 안좋은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급차선변경사고 로 봐야 되겠네요
이래재나 저리재나 상대 일방과실이 되야겠네요
아무리 휴게소라고 해도 역주행 상관없는건 아닌듯 보이네요
엄연히 역주행이예요
전화받아보고 받아치는것도 나쁘지않을듯요
그러면 좀 보내고 난다음에 가시던지, 아미면 빵해서 저차에 경각심을 주시던지 저차의 사각지대에서 나란히 주행하시네요 그냥 나란이 같이 주행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조금만 더 센스있고 방어운전 하셨으면 일어나질 않을 사고였을 것 같아요.. ㅠ
아무쪼록 잘 하결되셨으면 합니다.
10:0나올꺼 같지만 저런식으로 운전한다면 사고유발,발생등등 운전하면서 풍파 많이격겠네요
다른한편으로는 역주행하는 저런 몰상식하고 옆차량 보지도않는 무개념 운전자에게 교육시켰다는 의미에선 시원하네요
그러나, 바로 옆에서 차선변경 10:0 무과실 예상
딴 얘기지만 블박 어디껀지 화질 정말 좋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번호 확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과실비율 안주면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하시고 100:0아니면 소송준비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렌트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FM시전 부탁드립니다.
뭔 저딴식으로 운전을 ㅈ같이 한대!!!!!
지가 역주행인지도 몰랐을것 같음.
ㅡ>이때 나오는 보험사직원은 사고출동요원이라.사고현장 조사와 증거확보 대인 대물등 접수,안내를 해주는 사람이라,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안내할수없습니다.메뉴얼상에서도 그렇구요.과실여부는 보상과에서 판단하는거라 그자리에서 바로 과실여부가 나오지 않은것입니다,.
현재상황은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말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ㅡ>경찰에서 사고조사가 들어가면 가,피해자가 나눠지고 조사가 끝날때까지 보험사에선 비율을 나누지않아요..
사실 이런내용은 보험사에서 안내,설명을 다 하는사항인데..흠..
방관자같은 느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재미난 동영상이군요..중앙선이 명확히 보이는건 저 뿐인가요?
그걸 넘어와서 받았는데?..결론은?
즉 중앙선의 역활을 정확히 하고 있는거죠.
금강휴게소는 타 휴게소와는 다르게 상,하행선 모두 같은곳을 이용하죠.
따라서 급차선변경이 아니고 상대방은 중앙선을 위반한 차량이죠
과실은 당연 100:0 나와야죠
금강휴게소
90년대 부터 역주행 많기로도
유명한 곳
경찰에게 10대 중과실로 처벌해 달라고 하세요
역주행 아니라 같은 방향의 차선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으니 100:0
분심위는 보험회사 소속된 변호사들이 판결 이상하게 내립니다.
여기서 잘못된 결정은 1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 많아서
분심위 가지 말고 바로 1심으로 가야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에 올려보세요.
상대차의 착각운전이 뻔히 보이느데 나란히 사각지대로 가면서 글락션 한번 울려서 상대차에 주의를 환기시켜야지요
경찰에 신고해서 일단 벌금 받게 하시고 보험사 헛소리하면 과실나눠먹기로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피해자 차량은 직진하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는 상황이었고 가해자 차량은 앞에 막히니까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역주행은 아니라는 판결을 봤어요 ~
오래 전이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혹시나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제네시스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이상한 운전이 지속되었다면 블박으로서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럼 저런 사건은 잘일어 나지 않겠죠...클락션은 필요할때만 씁시다 ...
전방주시 못한 블박도 과실 1~2정도는 있을것 같습니다...
저같으면 앞차와 나란히 따라 갈것이 아니라 경적울리고 주의했을듯...
과실인정할거같으면 저따구로 운전도 안하죠.
저 금강휴게소 여러번 가봣지만 다른 휴게소랑 틀린점이
금강휴게소ic가 (블박차 뒷편방향)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선 차량들이 금강휴게소 로 들어온후
저 제네시스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가야 ic로 나갈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제네시스차량은 역주행한겁니다...
특이하게 중앙선이 있는 휴게소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박차주분은 분쟁위로 가지마시고, 그냥 소송건다고 내 보험사측에 말씀하세요!
분쟁위원회는 보험사 지들끼리 판단하는곳이라... 블박차량 과실 100% 안나옵니다.
내 보험사에 분쟁위안가고 소송건다고 하시고,
금강원민원 넣으시고, 경찰불러서 사고처리 하세요.
상대차주 중앙선 넘을걸 모르고 개소리하는겁니다.
교통과경찰분 이 영상보시면 바로 답나옵니다.
중앙선침범 12대 중과실!
운전을 어디서 배웠을까 인성이..
면허증을 그냥 받은듯..
내가아는 그 시절에 취득한 것들은
전부 다시 시험을 보게해야..
충분히 방어운전 할수 있었을것 같은데....
옆차선에서 달려가는 차도 항상 경계하며 긴장해야 되나요?
눈뜨고...
손으로...
해야지...
그런 차가 있을땐 경적이라도 울려 주시고 주의 를 주셨어야 사고 발생 안낫을 텐데
클락션 한번이면 충분히 사고 예방 할수 있는 사고인데... 안탑깝네요..
블박차에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날사고 인데....
멍청엄마에 엄청아들.....
거짓말할때 금감원에 민원넣는다하면 다시얘기해본다고 구라치고 5분있다 전화옴, 상대가 인정했다고 전화함니다
눈있으면 황색실선이 보일텐데 말입니다.
상대차량 역주행하고 있었다는거죠
공치아프게 보험사에서 하면
바로 소송들어가세요
2. 가더라도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마시고 소송으로 가세요
분심위는 과실나옵니다 무조건
3. 일단 님쪽도 대인 대물 렌트 다 받으시구요
그치만 뒤에서 중침해서 갑툭튀도 아니고.... 앞에서 옆에서 중침으로 서행중인데...
조금은 아쉽네요... 아마 이걸로 과실 물고 늘어질듯 하구요
법을 잘 모르지만 중침에 관한건 따로 처리받고
과실 일부 나눠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ㅜㅜ
(전면주차 하려면 중앙선 침범할수밖에없는 지역임)
일반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무조건 10:0인데
상대측은 분명 주차장내에서의 사고로 적용하려고 하니
인정을 못하고 있는것일겁니다.
주차장내에서는 직진차량이나, 출차중이 차량 모두
주의를 환기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님이 서행중이었고, 크락션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박았으면
10:0이었을텐데
이거는..좀 아쉽네요
8:2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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