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068&cNo=855920
사고 영상 및 원본글 링크입니다.
동영상의 블박차량 좌측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가해차량이구요.
간략히 좌회전 차선 2차로(가해차량) 3차로(피해차량) 에서 좌회전 중
상대차량이 유도선을 넘어와 제 차량의 후측방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저의 피해사항은
첫번째, 차량손상으로 뒷문, 하단스태프, 휀더, 범퍼의 손상이 가해져서 자차로 수리(외형복원)을 했고
핸들이 틀어져 얼라이먼트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손목수술 후 재활기간 중 교통사고로 통증재발로 인해 다시 치료중입니다.
치료는 사고 익일 개인진료 후 통증이 지속되어 사고 일주일 후 대인접수하였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100:0 과실 주장
상대 보험사는 90:10 과실 주장 중이고
가해 차주가 100%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서 분쟁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경찰서 사고접수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로
분심위 가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제 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
1. 이런 경우에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90:10과 100:0의 두가지 판단이 존재하므로 과실에 대해 확답을 하기 어렵다.
→ 상대 보험사 주장
2.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안전운전에 관한 의무가 있다. 즉 안전운전에 관하여 소홀하였다.
→ 가해 운전자 주장입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는 100:0으로 해주고싶어도 본인들의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하는 척이라도 해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사블 눈팅도 많이 해왔고 검색도 해봤습니다만
부당한 경우 많이 하신다는 금감원 민원도
상대 보험사는 그저 고객의 주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고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원접수의 목적과 대상이 애매한 것 같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도저히 제 과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투자해서라도 소송까지 가는게 답일까요?
분심위없이 소송가는 것도 동의안해주면 그런것으로 민원접수해보겠습니다만, 동의도 해준다고하고 자기네도 100:0해주면 좋지만 차주때문에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피해가네요
"너도 안전운전 안했으니 서로 1씩 까면 쌤쌤이다" 라고 해주세요.
무조건 100대 0 주장하고
본인 보험사에선 뭐한대요?
이렇게 확실한건 담당자가 알아서 합의해줘야지
담당자한테 뭐라고하세요. 누가봐도 100대0이라고
제 사견으로는 분쟁필요 없어보이는 무과실사고를 시간적, 물질적 피해봐가며 길게 끌고싶지않아 조기종결 할 방법이 없나하는데 소송까지 갈 분위기라 문의드려봅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74055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결국 소송가야겠네요..
지가 돈 더 쓰겠다는데요 뭐
피해차량은 유도선밖에서 좌회전진행중인데 2차선가해차량이 유도선 넘어들어온거같네요
100:0이 합리적이고 정답이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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