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해놨는데 김여사가 제차 운전석쪽 앞범퍼를 타이어로 쓸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락 받고 갔을때 블박확인하니 충격확인이 안됬습니다.
그러더니 그거는 자기가 한게 아니고 자기도 솔직히 박은지 안박은지 긴가민가 한데 양심상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 준다하고 현장에서 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블박 확인을 하는데 아무리해도 그 상처가 생길만한 블박은 이 김여사가 박은것 밖에 없습니다
블박에는 김여사가 박고나서 내려서 딸과함께 정확히 그부위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험접수 해달라고해서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게 제가 상대방 보험사직원한테 이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보내줬습니다. 그 영상을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직원이보고 이거는 충격이(영상흔들림)이 안나와 있어서 우기면 된다고 말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김여사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김여사가 한게 맞다면 당연히 보상이든 보험처리든 해주겠다 근데 자기네 차에는 아무이상이 없어서 경찰서 가서 확인 하고싶다고 해서 제가 바로 경찰서가서 영상 보여주고 차 긁힌거 보여주니 이거는 김여사가 한게 맞다고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김여사한테 전화해서 보험처리 해주는게 좋다고 말해줘서 김여사도 알겠다하여 저도 사건접수는 따로 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더니 인정을 못하겠다고 안해준답니다.
저도 열받아서 원본영상을 제대로 컴퓨터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원본영상으로 보니 사고가 경미해서 그렇지 충격이 보입니다.
이 영상가지고 보험사에 보내고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15일 후에 교통사고확인서 발급받아서 보험사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인건가요?? 현제 제보험사 상대방보험사 경찰서에서는 충격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약
1. 김여사가 주차된차 긁음
2.핸드폰으로 영상 보니 충격없는것 처럼 보여서 인정안함
3.원본영상 컴퓨터로 보니 충격보임 상대방보험사 제보험사 경찰서 다 인정 김여사만 인정 안하는중
편집을 할줄 몰라서요
김여사 아니라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많아요~
직접청구해서 대물접수 번호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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