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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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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저차는 증 없습니다ㅎ
주차가능 표지가 없다면 주차방해로 50만원짜리입니다
물론 주차가능표지가 있어도 상식적으로 주차를 해야지..
굳이 전면의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어서 그냥 저 사진에 번호판 인식가능하면 그대로 신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합니다..
넵~
저 사진 한장으로 주차구역 침범했음을 식별할수 있고, 번호판 확인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본인들 사용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정차의 개념도 적용안되구요, 시간 간격등도 필요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것에 대한 주차방해 1건
오른쪽에서 왼쪽 것에 대한 주차방해 1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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