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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8109
트럭 도색으로 일부러 번호판 칠한것도,
조그만한 스티커 붙은 차도,
번호판 가드 붙은 차도,
민원신고하면 원복 명령만 내린다 하고, 벌금 얘기는 없네요.
원래 벌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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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차,월주차,기타 건물 출입 혹은 확인용으로 붙이는 경우라서요...
불법 투과율 초과 새까만 틴팅된 차 현장에서 신고해도 출동도안하는거랑 비슷하게보면됨
2차 50만원 인가??
무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차량 전부 신고하고있습니다.
손톱만한 스티커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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