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왈 과실비율 8:2 인데, 제가 대인 안하면 100 : 0 한다고 하네요...
애초에 이게 과실비율 8:2가 맞나요.., 그리고 대인 안하고 100:0가는게 이득인가요?
아님 무조건 8:2라도 대인하는게 낫나요.
차는 지금 사업소 넣었고, 렌트받았는데...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교차로 8:2가 직진차가 우회전차를 인지하고도 내가 우선이니 그대로 진행시에야 8:2 라고 하던데.
이 경우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걸 어렵게 한다고 하는지...
님은 정당하게 서비스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한테 금감원에 고발하겠다 제대로 처리해라라고 하세요
100:0인데 대인 빼고? 무슨 부대찌개에서 햄 조금 뺐으니 한 2천원 안줄게 이거랑 같은줄 아나보네 그 보험사
상대차량이 블박차량이 진행했을때
보였을 경우 8대2는 적당.
근데 이사고는 상대차량의
정지선 무시 빠른속도
그냥 갖다박는 꼴.
블박차량 입장에서 예상 불가능.
그나저나 경찰은 왜저기에다
차를 세워놨데요?
양측다 시야 확보 안되게 .
하지만 애초에 정지 후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 8대2 너무짜증나요...
음주인가;
대인해도 100이에요 무ㅠ조건
간단한걸 어렵게 한다고 하는지...
이거 블박 무과실이구요. 상대차량이 안전지대에 주차해둔 경찰차에게 과실상계하던가 하라하고
블박은 100프로 피해자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30
지지차에 민원 넣어서 상대방쪽 도로에 양보노면표시와 양보표지판 하나 세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본 병원에 가셔서 일단 X-RAY, CT, 찍어보고 안다치셨다면 요추염좌나 긴장등으로 2주 정도 진단내릴 겁니다.
그러면 4~5일 입원 후 MRI찍어보시고 합의하시고 퇴원하셔서 본인이 가입한 입원 일당 청구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도 요주 심평원에서 많이 심사를 강화해서 증상없이 무조건 CT, MRI는 병원장들도 잘 안찍습니다.
기본 합의금은 최소 120~150만원입니다. 저도 당해보니 공부가 되더군여...
모든 상황을 다 따지면 100:0 나올꺼같은데요?
제 차는 앞바퀴쪽에 박혀서 범퍼 휀다 문짝 하체 다 날아갔고, 상대는 범퍼만 나갔네요..
둘 다 과실잡아서 양 쪽 다 이윤보고 노나먹거나
복잡하고 돈 많이깨지는 대인 빼버리려는것같은데..
대인 제외 100:0 나온거면 대인 여부와 상관없이 100:0 가능한 사고라는 뜻이니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안되면 소송간다고 말해두고 시간 끄시고 대인 치료 받을거 계속 받으세요
비상깜빡이만 켜면 되는줄 아는것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정속충들..
등등..
면허증 반납하고
재시험보면 합격할수 있으려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