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flPMWcIOj8
저랑 상대방 모두 직진인 상황입니다.
주변에 불법주차차량이 많아 좌우 시야가 협소하여 아주 천천히 서행하다가 직진을 하던 도중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 차량을 쳤구요.
상대방 차선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저는 구분없는 차선입니다.
물론 제가 불리하다는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 이미 상대방 차선의 중앙선을 한참 넘은 상황이고 속도도 거의 없다시피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요.
상대방측의 블랙박스를 볼려니까 어제 고장 났다고 해서 상대방의 영상은 볼 수가 없네요.
물론 뭔가 찜찜함은 지울수 없네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를 살펴 보질않는데..뭐 아무튼 강압적으로 확인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답답하네요..
상대방은 지금 디스크수술한지 얼마 안되서 병원부터 가봐야 하겠다네요.
박힌건 전데..
일단 저랑 상대방이랑 같은 삼성화재라는 점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일이 꼬이는거 같습니다.
교통법 잘 아시는 고수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신호없는교차로, 대로우선
글쓴분 7대3 소로가해자 나오겠네요
그러면 손해는 줄어들것 같아요
핸폰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방법
http://naver.me/5iylwswb
일반적인 신호없는교차로 대로소로사고는 불리하겠죠
상대방 영상도 있음 좋을것 같구요.
7:3 가해자일지. 7:3피해자일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군요. 선진입 인정 받으시려면 보충증거가 필요합니다요.
Cctv영상 있으면 선진입 인정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대로소로 7대3으로 볼수있습니다
상대방영상을 먼저 구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선진입을 인정받는다면 역과실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로는 가해자이고 우측차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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