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해보는거라 조언좀 여쭙습니다.
7년탄 차를 이제 장인어른이 가져가십니다.
1. 장인어른께 받은 돈을 그대로 신고하나요? 받은돈 : 2천만원. 만약 다르게 신고하면 얼마까지 쓸수있나요?
차량은 2012년에 구매한(신차) 폭스바겐 CC입니다.
2. 필요서류 - 저의 경우 도장, 신분증 외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장인어른은 뭐가 필요하나요?
3. 번호판은 제걸 그대로 쓰고싶으시다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번호판을 해야하나요?
4. 내일 드리는데, 보험은 내일 바로 들어도 되나요?
5. 이외에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나중에 탈세 걸리면 감당되실?
정도껏 기재하시길
2.매매용 인감, 자동차등록증, 나머지 글쓴이와 동일
3.번호판 유지가능
4.보험은 전산등록까지 하루정도 소요되니 오늘가입
5.손잡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직행
그리고 소고기
1번은 12년 폭스바겐cc의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확인하시고.. 그리고 차량은 경과년수에 따른 정해진 잔가율이 있습니다.
확인한 기준가격*잔가율 하신금액과(시가표준액입니다) 실제 거래대금의중 큰 금액이 신고시 가격이 됩니다만... 가족간 거래인데 실제 거래대금이 크다고 큰 금액적으시는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준가격*잔가율 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cc가격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7년된 차량 잔가율이 0.232입니다. 기준가격이 오천이면 * 0.232 = 1160만원 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애매하면 더 낮게 신고하솝시요. 알아서 시가표준액에 맞춰서 세금나옵니다. 위법하라고 조장하는거 같아 덧붙이면 기타친족 증여공제 천만원입니다. 찝찝하시면 차액은 증여신고하시구여. 그리고 이글은 펑하시던지.. 장인어른과 계약서 다시 쓰시고 50프로 디씨해서 파세요.(먼말인지 아시죠? ㅋ)
차는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4990만원짜리 차를 유예리스로 샀고요. 선수금 1400만원에 월 35만9천원을 3년간 내는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뒤 중고차를 3천 3백만원에(캐피탈에서 정해놓은) 인수하게 됩니다.(중고차구매)
이때는 모두 현금으로 캐피탈사에 줬습니다. 즉 저는 2015년에 33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것이지요
- 이때가 불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일주일전이었습니다. 9월에 이 기사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차가격은 차이가 수백까지 나던데 그럼 50프로 디씨해서 팔면 500으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구매한 사람이 취등록세 납부하고 이전하면 끝
구매자가 이전한때 차량 매매 계약서 필요....그 계약서에 차량 거래 금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가족간 거래라고 거래금액 0원 이라고 해도 상관 없음..어차피 차량 기준 금액이 있어서 기준금액으로 취등록세 납부해야됨
단...기준 금액 이상으로 계약서 작성하면...기입한 금액으로 취등록세 더 많이 나옴
그냥 가족간 거래라고 적당한 최소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빡세네요. ㅋㅋ
돈을 적어도 직원이 0원으로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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