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신분은 15초부터 보시면됩니다.
토요일(9월 7일)오전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건물의 비를 받치는 구조의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서
제 차량의 본네트와 휀다를 긁었습니다. 주차는 주택가 골목길에 하였습니다.
일단은 사고접수를 토요일 오전에 바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 자차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수리비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를 할때에는 200만원이 넘어가도 할증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인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올해 5월말에 사고났던것이 상대방이 저의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중에 있으며
상대방으로 인하여 인사사고1건(보험금 지급), 제차수리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자연재해 사고로 인하여 사고3건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소송중인 사고는 보류되고 이번 사고만 취급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배회원님들 중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차처리 경험해보신분들의 처리과정도 궁금합니다..
모두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사고가 없으셨길 빌어봅니다.
안전운행 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