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를 운전하다보면 특히 장기렌터카로 운전하는 xx호xxxx, xx하xxxx, xx허xxxx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신호위반 과속,끼어들기 급차선변경등 교통법규위반하는것을 종종보는데..신고하면 과태료가 렌터카 회사에서 대납하는건가요????
서울시내를 운전하다보면 특히 장기렌터카로 운전하는 xx호xxxx, xx하xxxx, xx허xxxx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신호위반 과속,끼어들기 급차선변경등 교통법규위반하는것을 종종보는데..신고하면 과태료가 렌터카 회사에서 대납하는건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급되고 회사에서 범칙금 내주니 막 몰게 되죠.
3년전에 뭐했는지도 모르는데
교통위반시 차량소유주인 렌트카 회사에 과태료 고지서 발부하고
렌트카 회사는 현재 고객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님?
3년 길다치자
1년 전에 뭐했는지 기억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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