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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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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서 신고한경우
가해자(위반차량)가
소명이나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치 일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에 발견하시면 국민신문고 앱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기능으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시간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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