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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대하늬 19.10.21 19:03 답글 신고
    방어권을 주기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신고한경우
    가해자(위반차량)가
    소명이나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하사 2 고이리아 19.10.21 19:07 답글 신고
    흠..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0.21 19:19 답글 신고
    위반에 대해

    위치 일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 레벨 하사 2 고이리아 19.10.21 20:11 답글 신고
    넹..
  • 레벨 중령 3 쇼미더드림 19.10.21 19:41 답글 신고
    경찰청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지 꽤 됐어요.

    다음에 발견하시면 국민신문고 앱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기능으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시간 다 나옵니다.
  • 레벨 하사 2 고이리아 19.10.21 20:11 답글 신고
    옙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옹옹달샘 19.10.22 08:33 답글 신고
    블박에 gps달아서 시간 나오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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