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정차로를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1,2,3 차선이 유지되다가 중간에 공사구간으로 인해 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 드는 곳이 있습니다.
뽈뽈타고 가고 있는데 개정된 법으로 1,2,3 차선시 2,3차선은 오토바이가 통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쪽바리 깜빡이 안키고 마이웨이 하길래 신고를 했는데
담당경찰이 전화와서는 선생님도 지정차로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둘 다 범칙금 처리를 해야지 신고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야기가 오고 가다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나 : 1,2,3차로에서 2,3차로는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공사구간 때문에 몇미터 가량 2차선으로 바뀌는데 3차로 중 2차선에서 운행하다가 공사구간으로 2차로으로 바뀔때 2차선으로 강제로 이동을 해야 하냐?
경 : 법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하면 선생님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걸린다.
나 : 출퇴근 구간에 뒤에 차가 있어도 차로 유지법 때문에 강제로라도 변경해야 하냐?
경 : 그건 영상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정체구간에서 차선 변경이 여의치 않을땐 영상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 공사구간으로 인해 차선이 변경되는 구간에서 정상차선 유지하여 운행하는데 일시적인 차로변경구간 때문에 나는 위반자가 되는 것인가?
경 :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럴떄는 일단 하위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일단 이런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범칙금 뚜드려 맞을까봐 약간 쫄아 있었는데
차는 마누라한테 뺏겨서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뽈뽈이 타는것도 서러운데 위반한 쪽바리 차 보고
제가 무서워서 신고를 취하하는건 모냥빠지는 일인지라
범칙금 뚜드려 맞더라도 이전 구간부터 영상 다시 찍어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제 운행이 뚜드려 맞는 운행이라면 호되게 야단쳐 주시면 준법운행 잘하겠습니다. ㅠㅠ
그러나 공사로 인해 1,2차선이 합쳐지면서 차선이 2개만 남음
그러면 오토바이는 하위차선인 2차선으로 주행하는거 아닌가요?
사고과실과는 상관없다지만 위반은 위반이죠.
두개의 차로로 축소됐다면 우측차로로 주행하셔야 맞죠.
다른사람이 신고하기전엔 처벌 안되는거 아님?
경찰차도 아니고
2개차로일때는 하위차로로.
좌회전시에만 1차로진입
2차선 2차로 허용(1차로 주행, 문제o)
3차선 23차로 허용(1차로 주행, 문제o)
긴급 공사구간아니고 차선이 줄고 늘어납니다 그에맞게 운행하셔야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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