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로 3차로 주행중(3차로중 3차로) 우측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이 제차 우하방을 털었습니다.
상대차는 회사차였는데, 운전하는 애는 어린애였고 조수석에 있던 양반이 나이좀 많은 아조씨 였는데..
이분이 내리자 마자 앞을 똑바로 보고 운전해야지 어떻게 하는거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 오고, 보험사 오고 다 수습 끝나는 순간까지 미안하다 한마디 못들었고.
명함 달라길래 됐다고 보험사 통해 연락 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일단 경찰서 사고 접수는 했고, 피해자로도 판정 받았는데 비율이 궁금합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하고 있고 상대방은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했다네요.
제 보험사 직원이 더 흥분해서 소송가지 가자고 하는통에 저는 그냥 화안냈습니다. 좋은 보험사입니다. KB ㅋㅋ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 핸들을 잡고 잇던 손목이 아리아리 젤 아프네요 힘을 빡 줘서 그런건지.....
힘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회사차가 그런식이라 30세미만은 운전 못하거든요
몇살인지는 모르겟네요..
기본과실 8대2 사고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2주진단서 넣고 통원치료 1일 이라도 하시길
지금까지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 3번 났음에도 전부다 무과실로 박힌거였는데 드뎌 첨으로 과실이 뜨겟네요...
저쪽 블박 확인도 해 보시구요
상대운전자 나이와 운전가능연령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들여박혔으므로 무과실
기나긴 싸움
법에서 판단하는 과실의 기준은 직진우선이고 우회전 차선이니까 나 무과실? 이게아니고 운전자가 과연 사고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는지여부가 과실의 판단기준인데 저건 솔직히 판사가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충분히 상대 차로하여 경미한 충돌에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고, 만약 본인이 감속하여 해당 차를 먼저 보내주었다면
사고 또 한 피할 수있었는데도 운전자는
본인의 주행우선순위만 생각한체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한만큼 9대1 또는 8대2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할 듯.
법에서의 과실판단 기준은 본인이 사고 방지를 위해 100%모든 노력을 기울였냐 안하였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즉,이 사고에서 운전자 또 한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해도 될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교차로 진입순간 두번째 차를 끼워주지 않으려 순간 속도를 높이는
모습까지 보였기에..판사는 무과실 안 줄듯한 뇌피셜이..ㅋㅋ
당췌ㅡㅡㅡ
전면부를 접촉했다면 8대2가 나오겠지만ㄷ이건 후면부를 쳤다는건
우회전 차량이
애초에 앞만보고 갔다는것밖에..
모든 차량운전자는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고
특히 혼잡한 교차로에선 그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서로 운행중인 상황에서 후방측면을 추돌했다고 과실이 없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니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기다릴 것이다 가 상식적임 예상범위 아닐까요? 그걸 저사람이 내 신호이건 말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 운전을 해야한다면 신호의 존재 의미가 없는겁니다.
꼭 무과실 받아내시길 기원합니다.
꼭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전차가 잇는데 먼저 우회전하고있는것도아닌 차인데 그 차가 보이기때문에 교차로안에서 우회전차를 위해서 정지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과실이 잡히는건가요????
당연히 직진차가 빠른데, 우회전차가 후방을 추돌할수가 없지요.
결론은,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기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사고부위 사진은 없지만, 우측 후방 가까이에서 접촉을 했을겁니다.
교차로 진입전, 다른차가 우회전을 하고있어, 우측에서 차량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입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라는 점에서 100 과실은 힘들어 보이네요..
0/2000자